서울행정법원 | 2021-01-15 | 2019구합9101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인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본채용 거부 시점을 수습기간 종료 이후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시용기간 중 해고 역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업무수행 및 역량 문제 없음: 원고의 주된 업무는 해외 퍼블리셔 및 플랫폼 홀더와의 연락 및 프로젝트 관리였으며, 이는 근로계약에서 약정된 업무 내용에 부합함. 원고는 이메일, 구글 캘린더 등 다수의 업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내부 직원들과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고, 경영진 변동 후에도 신규 경영진에게 업무 내역을 보고함.
- 마일스톤 변경 추진 관련: 마일스톤 변경 논의는 경영진 변동 전부터 진행되었고, 자금 조달 일정 변경 필요성 때문이었음. 원고와 K가 초기 단계의 논의를 진행한 것만으로 참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 대표이사와의 언쟁 및 호칭 문제: 원고가 대표이사 E에게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항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E님' 호칭 사용은 IT업계 게임 개발 업체의 특성 및 내부 관행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발언으로 보임.
-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 부족: 본채용 거부 통지에 첨부된 수습기간 평가서는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평가점수 산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음. 또한 원고의 상급자가 아닌 경영지원실장이 평가를 담당하였고, 평가 내용이 업무 역량보다는 대표이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근거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유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에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적격성 및 인성 등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본채용 거부 시점을 수습기간 종료 이후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시용기간 중 해고 역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 거부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에 부합하는지, 의사소통 및 보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경영진과의 갈등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습기간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채용 거부의 부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습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