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2014나20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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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함.
-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함.
-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음.
-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2014나2041276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관리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 음. 피고는 2009년 4월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2012년 4월경부터는 계약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관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 음.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수입의 발생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성과에 좌우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 함.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업무 내용이나 관리 형태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 음. 피고는 2009년 4월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시 '개인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2012년 4월경부터는 계약서 내용을 간소화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실제 관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 음. 원고들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수입의 발생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성과에 좌우되는지,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위임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 음. 원고들은 피고의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 함.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2041276 판정일 2015.04.2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 관련 지침을 통해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 방식을 통제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 함.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 음.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대다수가 이미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실시된 것에 불과하며, 실제 관리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 음.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 음. 특히, 사용자가 계약서 문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운용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방식이나 관리 실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있는 노무 제공자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함.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 함.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 음.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출퇴근 시간 자율 운용 등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원고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