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5-24 | 2022구합1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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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그러나 원고의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사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취지였음. 이는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해고의 잘못 인정, 복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지급)과는 거리가 멀었음.
- 원고는 해고시부터 출산시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초심 심문기일이 되어서야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음.
-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임금상당액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이는 부당함.
- 원고는 참가인이 출산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을 복직일로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이라고 칭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음.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1. 1.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일부터 2022. 1. 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존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해당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복직인지,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임. 원고는 2020. 8. 6. 참가인과 2020. 8. 6.부터 2021. 8. 6.까지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21. 1. 1. 참가인과 2021. 1. 1.부터 2022. 1. 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참가인은 2021. 10. 1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2021. 7. 26.자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22. 1. 1.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고일부터 2022. 1. 1.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 존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한 경우, 해당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 함.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명령에 복종하여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잠정적 복직인지,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 내지 실효로 하겠다는 의미인지는 합리적인 의사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1. 10. 21., 2021. 10. 25., 2021. 10. 26.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사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취지였 음. 이는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해고의 잘못 인정, 복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지급)과는 거리가 멀었 음. 원고는 해고시부터 출산시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초심 심문기일이 되어서야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3170 판정일 2023.05.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1. 10. 21., 2021. 10. 25., 2021. 10. 26. 세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의 복직명령은 참가인이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퇴사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는 취지였 음. 이는 참가인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해고의 잘못 인정, 복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지급)과는 거리가 멀었 음. 원고는 해고시부터 출산시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지급된 퇴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금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초심 심문기일이 되어서야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했 음.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임금상당액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이는 부당 함. 원고는 참가인이 출산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을 복직일로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이라고 칭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21. 9. 16. 아이를 출산 함. 원고는 2021. 8. 6.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2,238,436원 및 퇴직금 명목으로 2,190,310원을 각 지급 함. 원고는 초심 심문기일이 열린 2021. 12. 7.부터 2022. 1. 24.까지 참가인에게 총 550만 원을 송금 함. 검토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그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가 구제이익 소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의사보다는 구제신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의 임금상당액 상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함. 출산 등 근로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촉박한 복직명령은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을 임금상당액과 상계하려 하였으나, 이는 부당 함. 원고는 참가인이 출산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을 복직일로 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무단결근'이라고 칭하는 등 진정성 있는 협의를 하지 않았 음.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2941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