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7-06 | 2020나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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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14411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0나1441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23-07-06 | 2020나14411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함. -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원문 2020나1441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법리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판정 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 다.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14411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다. 참고사실 원고는 6개 규격의 품목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임. 동시에, 계약보증금의 감액을 인정한 것은 국가계약의 특수성과 계약상대방의 경제적 지위,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국가계약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더불어 사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 됨.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상 '1회 최대납품요구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계약보증금이 실제 납품 의무와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감액의 근거로 삼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산정 및 감액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나14411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0나1441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등 대전고등법원 | 2023-07-06 | 2020나14411 dismissed 법원 판례 계약해지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함. -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법리: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판단: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행위는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 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기간동안 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 :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할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 :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이 예정한 단가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차이가 있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보증금 516,748,14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그 50%인 258,374,07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등'이라 한다)을 정해서는 아니 된 :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 : 단가 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 판단: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구매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제1항을 위반하여 조달청이 홈택스에서 수집한 자료에 허위의 내용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허위서류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도 사인 간의 계약과 본질이 같으므로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적용되며,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음. - 판단: 피고가 관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원고와 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피고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얻은 실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보증금 산정 방식이 국가계약법 원문 2020나14411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법리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판정 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성 및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계약보증금의 50% 감액을 인용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가격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규격의 피복강관에 대해 거래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 함. 피고는 원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특수조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요청 함. 원고는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의 정당성 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입찰참가자격 유지 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함. 이는 협상기준가격 및 계약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이 경우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 다.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나14411 판정일 2023.07.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의5 제2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1항 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7조 제2항 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법리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 다. 국가계약법 제5조 제4항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다. 참고사실 원고는 6개 규격의 품목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허위 서류 제출이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정당한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이는 공공조달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단 임. 동시에, 계약보증금의 감액을 인정한 것은 국가계약의 특수성과 계약상대방의 경제적 지위,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이는 국가계약법령의 엄격한 적용과 더불어 사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한 사례로 평가 됨. 특히,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성상 '1회 최대납품요구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계약보증금이 실제 납품 의무와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여 감액의 근거로 삼은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산정 및 감액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다. 계약보증금의 감액 여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