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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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종약 제9조 위반)
- 법리: 종중의 임원 선출 절차 및 요건은 종약에 따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8. 31.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 등은 종약 제14조에 따라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본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본건 임시총회 결의가 피고 종중의 종약 제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의결정족수 미달)
- 법리: 종중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종약에 따르며,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유효한 출석으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종중의 종약 제16조는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
- 본건 임시총회에 종원 61명(참석 21명, 위임 40명)이 출석하여 61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소집절차상 하자)
- 법원의 판단:
- 본건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11명의 종원 중 6명에게는 적법하게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음.
- 나머지 5명(K, L, M, R, U)에 대해서는, E 등이 I 종중으로부터 받은 본건 종원명부를 바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고, I 종중 족보에는 주소나 연락처가 없어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 종중은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K, L, M, R, U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본건 임시총회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종약 제9조 위반)
- 법리: 종중의 임원 선출 절차 및 요건은 종약에 따르며,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기존 임원에 대한 해임 결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9. 8. 31.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 등은 종약 제14조에 따라 임원 선출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본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E를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
- 따라서 E를 회장으로 선출한 본건 임시총회 결의가 피고 종중의 종약 제9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본건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의결정족수 미달)
- 법리: 종중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종약에 따르며,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유효한 출석으로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종중의 종약 제16조는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
- 본건 임시총회에 종원 61명(참석 21명, 위임 40명)이 출석하여 61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소집절차상 하자)
- 법원의 판단:
- 본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E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인 E가 소집한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에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여부 (의결정족수 미달)
- 법원의 판단:
- 피고 종중의 종약 제16조는 "총회는 회원 2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
- 2022. 7. 10.자 임시총회에 종원 64명(참석 47명, 위임 17명)이 출석하여 45명의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022. 5. 20.자 계약의 무효 여부
- 법리: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종약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 결의는 사후적으로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종중의 종약 제7조는 "본 종중의 재산을 취득 양도하거나 저당 또는 매각 처분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다만 종약의 개정,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인 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 2022. 7. 10.자 임시총회에서 '종중회관 취득의(5억 5천만원) 재원 마련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본건 종중건물 취득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졌음 (종원 64명 출석, 45명 찬성).
- 비록 매매계약이 2022. 7. 10.자 임시총회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위 총회에서 본건 종중건물 취득에 관한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2022. 7. 10.자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E가 소집하여 소집절차상 하자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집절차의 하자, 의결정족수 미달, 종약 위반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특히 소집통지의 경우, 모든 종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종원의 소재 파악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종중 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점 이전에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사후적으로 적법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종중 관련 분쟁에서 종약의 규정 준수 여부와 함께 실질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