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11-29 | 2020고단5632,2021고단948(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 B의 횡령 행위 판단:
- 피고인 B는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아버지 A의 횡령 행위를 알았음에도 저지하지 않은 이상 횡령 고의를 인정함.
- 피고인 B 개인 계좌로의 지속적인 출금 내역과, 개인 아파트 계약금을 위해 회사 자금을 차용하며 경리 직원에게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직책과 무관하게 회사 자금에 대한 자유로운 금전 거래를 하였고, A, E의 횡령 행위를 알고 용인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함.
- 피고인 A의 상해 행위 판단: 피해자 F에게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참고사실
- 피고인들은 회사 자금 관리 총괄 내지 경리 담당 업무를 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 또는 가족 통장처럼 관리하여 매출매입 파악을 어렵게 함.
- 피해액수가 다액이며, 아직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음.
- 피고인 A의 상해 행위는 업무상 횡령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정황이 좋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