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4-09-30 | 2013가단5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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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됨.
- F학교 성폭력대책위의 의견 전달 및 특별채용 심사협의회 위원들이 '수업 중 스킨십', '부적절한 관계' 등의 성적인 문제로 징계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원고를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판단한 행위는,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불합격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교원 임용과 같이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을 시사함.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2013가단515616 | 광주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경 F학교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1. 10. 18. 사립중등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원고는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권에 들었으나, 2007년도 F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 제출했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징계대상자로 포함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 됨. 원고는 위 판결로 인해 2013. 5. 8. 불합격처분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2013. 9. 1.부터 G중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F학교 학생들의 징계요구는 학생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원고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는 적법한 임용을 받았을 경우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손해발생 기간은 2011. 11. 1.부터 원고가 다시 임용되기 전날인 2013. 8. 31.까지로 봄이 상당 함. 원고의 2011. 11. 1.경 호봉은 19호봉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71,693,546원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불합격처분 취소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3.경 F학교 정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1. 10. 18. 사립중등교사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함. 원고는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권에 들었으나, 2007년도 F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 시 제출했던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징계대상자로 포함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2. 확정 됨. 원고는 위 판결로 인해 2013. 5. 8. 불합격처분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2013. 9. 1.부터 G중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 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 측의 관여 유무, 손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F학교 학생들의 징계요구는 학생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에서 배제한 행위는 원고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297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는 적법한 임용을 받았을 경우 교원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손해발생 기간은 2011. 11. 1.부터 원고가 다시 임용되기 전날인 2013. 8. 31.까지로 봄이 상당 함. 원고의 2011. 11. 1.경 호봉은 19호봉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은 71,693,546원 임.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 됨. F학교 성폭력대책위의 의견 전달 및 특별채용 심사협의회 위원들이 '수업 중 스킨십', '부적절한 관계' 등의 성적인 문제로 징계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원고를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판단한 행위는,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불합격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단515616 판정일 2014.09.3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71,693,5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위법한 불합격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불합격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이 분명한 경우에 인정 됨. F학교 성폭력대책위의 의견 전달 및 특별채용 심사협의회 위원들이 '수업 중 스킨십', '부적절한 관계' 등의 성적인 문제로 징계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원고를 '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판단한 행위는,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졌다거나 불합격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 임용과 같이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을 시사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움.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교원 임용과 같이 공무담임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불합격 사유의 객관적 타당성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이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함을 시사 함.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단순히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