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1 | 2016누5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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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조).
- 판단: 원고가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내부고발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함.
-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 징계시효 및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함. 특히, 재징계의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
2016누5840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법리 함. 판단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함.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8408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판단 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내부고발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징계시효 및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 함. 특히, 재징계의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내부고발과 관련된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본 판결은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내부고발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징계시효 및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 함. 특히, 재징계의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6누5840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소속된 기관 내의 위법사실을 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 내 상급자 또는 외부의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판단 :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고발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 원고의 행위 중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은 이미 징계양정 시 반영되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 하자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원고는 내부고발자로서 부패 혐의를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징계는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 음.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 음. 원고는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사실조사결과보고를 근거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징계의 정당성 여부 법리: 내부고발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소속된 기관 내의 위법사실을 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조직 내 상급자 또는 외부의 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부패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함. 판단: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고발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C단장의 업무 지시가 명백히 위법한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F에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L마트 운영을 자진 철회하게 시도한 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 임. 따라서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항에 근거하여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원고의 행위 중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들은 이미 징계양정 시 반영되어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에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의결 요구 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으나,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판단: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58408 판정일 2016.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이 사건 취소판결은 2014. 12. 10.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5. 1. 27.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요구가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시효가 도과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의결 요구 절차상 하자 여부 법리 :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참조). 판단 : 원고가 재징계의결을 위한 사실조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취소판결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 징계절차에서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원고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내부고발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징계시효 및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 함. 특히, 재징계의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강조 함. 이 판결은 내부고발과 관련된 징계 사안에서, 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본 판결은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의 직접적인 사유가 내부고발 자체가 아닌 다른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이미 징계양정에 참작 사유가 반영되었음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 임. 징계시효 및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 함. 특히, 재징계의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 절차의 효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