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22-12-01 | 2022가합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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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범행은 피고 관리단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 관리단이 극단적인 범행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피고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일시 휴식 부여 등)를 취했더라도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함.
- 따라서 피고 관리단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재산상 손해:
- 망인의 일실수입은 366,135,999원으로 산정됨.
- 유족 구조금 130,688,800원을 공제하여 235,447,199원이 됨.
- 원고 A의 상속분은 3/7(100,905,942원), 원고 B, C의 상속분은 각 2/7(각 67,270,629원)임.
- 원고 A의 장례비 7,412,000원이 인정됨.
- 피고 관리단의 책임 비율 10%를 적용하여, 원고 A에게 10,831,794원, 원고 B, C에게 각 6,727,062원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함.
- 정신적 손해: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의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은 그 사무집행(주차 및 건물 관리) 과정에서 망인과 다투게 되었고, 그 다툼이 범행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임.
- 피고 D이 망인을 살해한 시간이나 장소 역시 피고 관리단의 사업과 근접함.
-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관리단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896 판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 법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의무와 그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용자 본인은 내세울 수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감할 수 있도록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범행은 피고 관리단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고 관리단이 극단적인 범행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 피고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일시 휴식 부여 등)를 취했더라도 범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는 불분명함.
- 따라서 피고 관리단의 책임을 10%로 제한함.
- 재산상 손해:
- 망인의 일실수입은 366,135,999원으로 산정됨.
- 유족 구조금 130,688,800원을 공제하여 235,447,199원이 됨.
- 원고 A의 상속분은 3/7(100,905,942원), 원고 B, C의 상속분은 각 2/7(각 67,270,629원)임.
- 원고 A의 장례비 7,412,000원이 인정됨.
- 피고 관리단의 책임 비율 10%를 적용하여, 원고 A에게 10,831,794원, 원고 B, C에게 각 6,727,062원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함.
- 정신적 손해:
- 망인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A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의 위자료 각 2,000,000원으로 정함.
-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여, 원고 A 7,285,714원, 원고 B, C 각 4,857,143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 최종 손해배상액: 피고 관리단은 원고 A에게 18,117,508원, 원고 B, C에게 각 11,584,2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제1항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69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피용자의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다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되,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 비율을 대폭 감경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사용자 책임의 성격에 과실 책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관리·감독의 한계를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적용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유족 구조금의 성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으로 보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점도 중요한 판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