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11-23 | 2022고정409,462(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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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내역, 사업자등록,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됨.
-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2022고정409호 사건(근로기준법 위반)과 2022고정462호 사건(상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으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폭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임.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022고정409,462(병합)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 소재 C 대표로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2. 2. 7.까지 근로한 D에게 주휴수당 37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 전남 광양시 E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볼을 잡고 이빨로 아래 턱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상해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상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 북구 소재 C 대표로서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1. 12. 6.부터 2022. 2. 7.까지 근로한 D에게 주휴수당 37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22. 1. 25. 06:00경 전남 광양시 E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볼을 잡고 이빨로 아래 턱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 미청산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 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상해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내역, 사업자등록,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고정409,462(병합) 판정일 2022.1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근로내역, 사업자등록,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자료 및 병원 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 됨.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2022고정409호 사건(근로기준법 위반)과 2022고정462호 사건(상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으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폭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2022고정409호 사건(근로기준법 위반)과 2022고정462호 사건(상해)으로 나뉘어 기소되었으며,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폭력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