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1-22 | 2019가합10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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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5. 3. 채용공고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음.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피고의 인사팀장은 원고 측의 경력인정 문의에 '경력인정 불가'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채용절차에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력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채용 공고 내용, 내부 방침, 규정 신설 시점 및 내용,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음.
- 근로자 측에서는 채용 전후의 급여 차이 및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경력 합산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 행정청은 채용 공고 및 내부 규정 마련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음.
2019가합10577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까지 청사정리원으로 C동 주민센터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용절차에 지원 함. 공고 내용에는 공원관리 분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초봉 1,524,260원(1호봉 기준)'으로 명시 됨. 피고는 2016. 5. 26. 'B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B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제14조의2(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3]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를 신설 함. 이 사건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공무직 가급' 근로자(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13.부터 피고의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산정의 부당성 여부 법리 : 원고가 공원관리 분야에 지원할 당시 종전 근무경력을 산입할 수 있는 피고의 별도 규정이 없었 음. 피고는 2015. 9.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논의하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무기직 가급'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 함.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산입 대상에서 제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신규채용 전후로 급여 차이가 발생하거나 경력산입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경력합산 신청을 한 사실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호봉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경력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시 호봉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2. 27.부터 2016. 6. 12.까지 청사정리원으로 C동 주민센터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 함. 피고는 2016. 5. 3.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해당 채용절차에 지원 함. 공고 내용에는 공원관리 분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가 '초봉 1,524,260원(1호봉 기준)'으로 명시 됨. 피고는 2016. 5. 26. 'B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B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제14조의2(초임호봉의 획정) 및 [별표 3]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를 신설 함. 이 사건 규정 제14조의2 제1항은 '공무직 가급' 근로자(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함. 피고는 2016. 5. 27. 원고에게 최종합격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6. 6. 13.부터 피고의 수도녹지사업소 생태공원녹지과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봉 산정의 부당성 여부 법리: 원고가 공원관리 분야에 지원할 당시 종전 근무경력을 산입할 수 있는 피고의 별도 규정이 없었 음. 피고는 2015. 9.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을 논의하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무기직 가급'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 함.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산입 대상에서 제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신규채용 전후로 급여 차이가 발생하거나 경력산입이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 음.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경력합산 신청을 한 사실도 없 음. 따라서 피고의 호봉 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경력 합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호봉정정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법리: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개인의 귀책사유 없는 신뢰, ③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개인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6. 5. 3. 채용공고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 음.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 함. 피고의 인사팀장은 원고 측의 경력인정 문의에 '경력인정 불가'라고 답변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채용절차에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9가합105776 판정일 2021.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6. 5. 3. 채용공고 이전부터 환경미화원 보수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보수기준표 적용을 받지 않는 내부 방침을 정하였 음. 채용공고에 초봉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규정 신설 시 원고의 직종을 경력인정 대상에서 제외 함. 피고의 인사팀장은 원고 측의 경력인정 문의에 '경력인정 불가'라고 답변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 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채용절차에 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또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검토 본 판결은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력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채용 공고 내용, 내부 방침, 규정 신설 시점 및 내용,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근로자 측에서는 채용 전후의 급여 차이 및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경력 합산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행정청은 채용 공고 및 내부 규정 마련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음. 본 판결은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력 산정 및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채용 공고 내용, 내부 방침, 규정 신설 시점 및 내용,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답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보호원칙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 음. 근로자 측에서는 채용 전후의 급여 차이 및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경력 합산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행정청은 채용 공고 및 내부 규정 마련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