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29 | 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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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 불법행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
- 판단:
-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는 F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함.
사건 은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쟁점: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F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F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F의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상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참고사실
- F는 피고뿐 아니라 다른 강사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음.
-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함.
- F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었고, F의 학원 내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자 본인과 사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6. 3. 31. 원고와 연구원 및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다시 강의계약을 체결 함. 원고 학원의 원장 F는 2016. 4. 22. 피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피고는 2016. 11.경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 함. 피고는 F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F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 확정 됨. F는 2018. 6. 15. 피고에게 1,069,400원을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쟁점 : 원고가 F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 부. 법리 : F의 발언은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해당 불법행위는 원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 F의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위약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 'E'을 운영하는 법인 임. 피고는 2016. 3. 31. 원고와 연구원 및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7. 다시 강의계약을 체결 함. 원고 학원의 원장 F는 2016. 4. 22. 피고에게 성희롱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피고는 2016. 11.경 학원을 그만두고 이직 함. 피고는 F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F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선고, 확정 됨. F는 2018. 6. 15. 피고에게 1,069,400원을 배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 책임 쟁점: 원고가 F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 여 부. 법리: F의 발언은 피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해당 불법행위는 원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F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판단: F의 성희롱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원고는 F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용자 책임의 소멸 여부 (부진정연대채무) 쟁점: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 부. 법리: 불법행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음. 판단: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는 F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 함. 사건 은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쟁점: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나31673(본소),2018나31680(반소) 판정일 2018.08.29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용자 책임의 소멸 여부 (부진정연대채무) 쟁점 :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용자 책임이 소멸하는지 여 부. 법리 : 불법행위자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져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에 있 음. 판단 : F가 이미 피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사용자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채무는 F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 함. 사건 은폐 및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쟁점 :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 부.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쟁점 : 원고가 F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 부. 판단 :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F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F의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상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F는 피고뿐 아니라 다른 강사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 음.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 함. F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었고, F의 학원 내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자 본인과 사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을 재확인하여, 본인 변제 시 사용자의 책임이 소멸함을 명시 함.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실제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했거나 조직 구조상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면책되지 않음을 시사 함.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불법행위의 범위와 관련하여, 성희롱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나, 사건 은폐 및 모욕과 같은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함을 보여줌. 부.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고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쟁점: 원고가 F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 부. 판단: 원고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F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음에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F의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상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F는 피고뿐 아니라 다른 강사들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 음. 피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까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 함. F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이었고, F의 학원 내 지위와 학원의 인사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F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법행위자 본인과 사용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