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4-25 | 2024가합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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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의 신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파면 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201211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5. 선고 2024가합201211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4-25 | 2024가합201211 partial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음. -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음. -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음. -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4가합20121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법리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4가합201211 판정일 2025.04.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 여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파면 처분의 효력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징계사유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 판단 불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 사실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상이성)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지급 청구 가능 임금의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6] 징계양정기준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파면과 같이 중대한 징계의 경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상 징계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징계권자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 판결의 취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 시기 및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을 확인함. 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파면 처분의 효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파면 처분의 효력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가합201211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25. 선고 2024가합201211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5-04-25 | 2024가합201211 partial 법원 판례 징계 과중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음.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음. -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음. -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음. -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음. -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법원의 판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의 신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 피고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의 신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 이 사건 파면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효력이 없 :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 이 사건 파면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원문 2024가합20121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법리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직원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급여를 지급 함. 사실관계 성남시는 2006년 2010 정비기본계획, 2012년 202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 음.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년 7월 8일 S사업단에서 3단계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E구역, C구역, I구역(이하 '이 사건 각 구역')을 포함한 'U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역본부에 보고하였 음. 피고는 2018년 3월 12일 '성남시 재개발예정지 3단계 사업추진계획(안) 보고'를 작성하여 이 사건 각 구역의 사업성 분석을 마쳤음을 명시하고, 성남시의 203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을 세웠 음. 성남시는 2019년 5월 27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구역, C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확정 고시하였 음. 원고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까지 피고 경기지역본부 S사업단 사업관리부 'M. 1과'에서 부장 대우 직책으로 근무하며 M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보상 및 이주관리 용역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음. 원고는 2021년 10월 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 음.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보고서를 열람하여 3단계 재개발 후보지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6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 39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내용 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3노30)은 2023년 6월 8일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대법원 2023도8822)은 2023년 11월 9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 음.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및 취업규칙 제3조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입증책임 함.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징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4가합201211 판정일 2025.04.2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위반 여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없으며, 징계사유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또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언제, 어떤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파면 처분의 효력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음.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징계사유 판단 기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 판단 불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민사소송 사실 증명의 정도)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상이성)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지급 청구 가능 임금의 범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6조 제1항 [별표6] 징계양정기준 피고의 임직원 행동강령 제26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징계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파면과 같이 중대한 징계의 경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보여 줌.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민사상 징계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징계권자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무죄 판결의 취지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취득 시기 및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지적하여 징계사유 특정의 중요성을 확인함. 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파면 처분의 효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취업규칙 제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공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의 신뢰 및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설령 원고가 근무 부서 관할 지역 부동산 취득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파면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함. 파면 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