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5-26 | 2016나207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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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중징계 금지 원칙: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피고 공사는 재심 전후에 걸쳐 원고와 C의 징계양정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음.
- 원고는 언론 보도 당시 피고 공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비난·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힘.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인사권자의 재심 요청 권한이 제한적이며, 이미 확정된 징계에 대한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피징계자의 예측 가능성과 처분의 공신력을 보호함. 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2016나207967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7. 9.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사장은 같은 날 견책처분 통지를 함. 견책처분 통지서에는 7일 이내 재심(소청) 요구 가능하다고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 됨. 피고 공사 사장은 견책처분 이후인 2014. 7.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사장의 재심 요청 권한 및 징계의결 집행 기한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쟁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출석통지서 내용, 관련 사안의 언론 보도 및 내부 문제화,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 소명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원고가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 부. 법리: B시의 G사업 회수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특히 용인인터넷신문 기사), 그리고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C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설사 제2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 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 재심 요청의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피고 공사 인사위원회는 2014. 7. 9.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 공사 사장은 같은 날 견책처분 통지를 함. 견책처분 통지서에는 7일 이내 재심(소청) 요구 가능하다고 기재되었으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견책처분이 확정 됨. 피고 공사 사장은 견책처분 이후인 2014. 7. 17.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이루어 짐. 피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사장의 재심 요청 권한 및 징계의결 집행 기한을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쟁점: 원고가 자신의 비위 내용을 충분히 알았는지,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 부. 법리: 출석통지서 내용, 관련 사안의 언론 보도 및 내부 문제화,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 소명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원고가 비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임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 부. 법리: B시의 G사업 회수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특히 용인인터넷신문 기사), 그리고 함께 물의를 일으켰던 C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판단: 설사 제2징계사유를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평가 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 적법성 및 이중징계 여부 쟁점: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이 적법한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인사규정 시행내규 해석: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일반 의결사항 재심 요청)와 제55조(징계의결 통고 및 집행)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사장은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없거나, 징계처분 통지서 교부 전까지만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함. 재심 요청 시기: 원고의 재심 요청 기간 경과로 견책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79671 판정일 2017.05.2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이 적법한지, 해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인사규정 시행내규 해석: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7조(일반 의결사항 재심 요청)와 제55조(징계의결 통고 및 집행)의 문언 및 체계를 고려할 때, 사장은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 없거나, 징계처분 통지서 교부 전까지만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함. 재심 요청 시기: 원고의 재심 요청 기간 경과로 견책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사장이 재심을 요청한 점을 고려 함. 이중징계 금지 원칙: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피고 공사 사장의 재심 요청은 부적법하며, 이에 따른 해임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함. 해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이미 확정된 견책처분의 징계사유와 같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같이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고 공사는 재심 전후에 걸쳐 원고와 C의 징계양정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 음. 원고는 언론 보도 당시 피고 공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비난·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인사권자의 재심 요청 권한이 제한적이며, 이미 확정된 징계에 대한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피징계자의 예측 가능성과 처분의 공신력을 보호 함. 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고 공사는 재심 전후에 걸쳐 원고와 C의 징계양정을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C에 대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해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 음. 원고는 언론 보도 당시 피고 공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 비난·비판 자제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밝 힘. 검토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인사권자의 재심 요청 권한이 제한적이며, 이미 확정된 징계에 대한 이중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피징계자의 예측 가능성과 처분의 공신력을 보호 함. 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