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19 | 2020구합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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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20. 1.경 참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원고 회사 직원들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함.
- 참가인은 2022. 6. 2.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됨.
-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1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89-1).
- 위 제1심 판결은 2024. 1. 26. 그대로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2020구합8370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62. 2. 21.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원고 회사는 2019. 5.경 안전물품 발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 중 협력사인 F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 음. F 측은 2019. 9.경 원고 회사에 금품 수수 리스트, 명절 상품권 지급 장부, 참가인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현금 및 선물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 함. 원고 감사팀은 2019. 9. 25. 참가인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고, 2019. 9. 26.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함. 참가인은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 감사팀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8개 항목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어떠한 현금, 주류대 지원, 상품권,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 함. 원고는 2019. 11. 22.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처분(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가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함.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판정 요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해고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1962. 2. 21. 설립되어 건축 및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4. 2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원고 회사는 2019. 5.경 안전물품 발주 및 리베이트에 대한 감사 중 협력사인 F로부터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 음. F 측은 2019. 9.경 원고 회사에 금품 수수 리스트, 명절 상품권 지급 장부, 참가인 등 일부 직원에 대한 현금 및 선물 내역 엑셀 파일을 전달 함. 원고 감사팀은 2019. 9. 25. 참가인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하고, 2019. 9. 26. 참가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 함. 참가인은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상품권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관련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원고 감사팀은 2019. 11. 12. 참가인에게 8개 항목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어떠한 현금, 주류대 지원, 상품권, 물품 등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회신 함. 원고는 2019. 11. 22.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처분(이 사건 대기발령)을 함. 원고는 2019. 12. 4. 참가인에게 2019. 12. 9. 상벌심의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참가인에게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고, 참가인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함. 상벌심의위원회는 2019. 12. 9. '투명성 위반 및 윤리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하여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징계해고). 참가인은 2019. 12. 26.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상벌심의위원회는 2020. 1. 15. 기존 징계 처분인 이 사건 징계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20. 2.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29.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3706 판정일 2024.04.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21.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심신청 일부 인용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원고는 2020. 1.경 참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원고 회사 직원들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함. 참가인은 2022. 6. 2.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 됨.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1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89-1). 위 제1심 판결은 2024. 1. 26. 그대로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법리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은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지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참가인의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각각의 금품 수수행위의 존재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에 대하여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가 이루어진 명절 상품권 수수 부분에 관하여도 관련 형사판결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 음.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F 대표의 법정진술 및 F 직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이 실제로 전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원고 감사팀이 참가인에 대해 조사하였을 당시,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는 다른 혐의 근로자들과 달리 F로부터 금전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초 원고가 참가인의 수수 금품이라고 보았던 주류대금 등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제공일시와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참가인의 개개의 비위 행위의 존재 여부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는 보기 어려 움. 징계해고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참가인의 개별 금품 수수행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증명하기 곤란하였던 경우 적어도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해 고발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를 기초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참가인이 주식회사 L를 통하여 거래를 하지 않고 협력사에게 안전물품 구매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 것 자체가 원고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심의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제시되었다거나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 음.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F에게 제공하였다는 편의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편의의 제공이 원고의 윤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따라서 참가인의 금품 수수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 례. 근로기준법 제31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 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 례.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지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 을 명확히 하고, 관련 형사판결의 무죄 확정 사실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력한 증거 가 됨을 강조 함. 특히, 회사의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는 개별 비위 행위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기 어렵고, 징계해고와 같이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이후에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점을 시사 함. 또한, 징계사유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명확히 제시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었 음. 기업의 징계 절차 진행 시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과 절차적 정당성 준수 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임. 함. 원고는 2020. 1.경 참가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원고 회사 직원들을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 함. 참가인은 2022. 6. 2. 배임수재 공소사실로 기소 됨. 인천지방법원은 2024. 1. 18.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참가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인천지방법원 2022고합389-1). 위 제1심 판결은 2024. 1. 26. 그대로 확정됨(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및 증명책임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