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04 | 2016고단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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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고단2321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단2321 판결 업무상횡령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04 | 2016고단2321 unknown 법원 판례 업무상 배임 징계 배임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함. - 강사비 관련 횡령: 2015. 5. 30. E 과정 강사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128회에 걸쳐 F 등 37명의 계좌로 총 76,998,772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횡령함. - 평생교육 관련 횡령: 2015. 7. 17. 평생교육 업무협의회비 200,000원, 의상비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2015. 7. 18. 식당 및 옷가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500,000원을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송금 후 돌려받거나, 업무협의회비 및 의상비 명목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함. - 2016. 9. 20.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음. -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에 해당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사가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2015. 5. 30. E 과정 강사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128회에 걸쳐 F 등 37명의 계좌로 총 76,998,772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횡령 : 2015. 7. 17. 평생교육 업무협의회비 200,000원, 의상비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2015. 7. 18. 식당 및 옷가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500,000원을 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강사비 관련 횡령: 2015. 5. 30. E 과정 강사 F에게 강사비 명목으로 309,440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14. 2. 8.부터 2015. 10. 1.까지 128회에 걸쳐 F 등 37명의 계좌로 총 76,998,772원을 송금 후 돌려받아 횡령 평생교육 관련 횡령: 2015. 7. 17. 평생교육 업무협의회비 200,000원, 의상비 300,000원의 예산을 편성 받아 2015. 7. 18. 식당 및 옷가게에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500,000원을 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원문 2016고단2321 | 서울서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강사비 관련 횡령 함. 평생교육 관련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송금 후 돌려받거나, 업무협의회비 및 의상비 명목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 함. 2016. 9. 20.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에 해당 판정 요지 교사의 학교 예산 횡령 및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E', '창의예술교육' 등 과정의 경비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피고인이 학교 예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사비 명목으로 송금 후 돌려받거나, 업무협의회비 및 의상비 명목의 예산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행위 모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참고사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횡령 금액을 전액 반환 함. 2016. 9. 20.자로 해임 및 3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 음.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권고형의 범위는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1월~10월)에 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가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횡령 금액 전액 반환, 깊은 반성, 징계 처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 임.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단2321 판정일 2016.11.04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사가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횡령 금액 전액 반환, 깊은 반성, 징계 처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 임.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 - 횡령 금액 전액 반환, 깊은 반성, 징계 처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임.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 위배라는 점이 강조되며,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