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6-01-29 | 2015가합1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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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전문영업직(계약직) 제안을 거부하여 그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음.
- 부산과 창원의 거리(자동차 이동시간 1시간 30분 내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사택 대여 등을 활용하여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함.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며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한 경우,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원고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9개월 동안 제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근무태만,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함.
-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함.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지
2015가합10017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9. 7. 1.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Z)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 함. 201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에서 전문영업직(계약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2014. 5. 1. 피고는 원고를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명령 함. 원고는 2014. 5. 19.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2014. 9. 25.부터 2015. 1. 14.까지 74회 업무회의에 불참 함. 2015. 1. 15.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전보 이후 영업활동 관련 요구를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 냄. 2015. 1. 8.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소홀 시 징계 조치를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영업회의 불참 등 근무를 태만히 함.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영업실적(이익)은 419,000원에 불과 함. 2015. 2. 6.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회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 현저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함. 2015. 2. 13. 피고는 원고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부당성 여부 법리 :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는 인사권에 의거 원고와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한 전보명령을 해왔 음.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9. 7. 1.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Z)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 함. 2014. 1. 피고는 원고에게 정규직에서 전문영업직(계약직)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 함. 2014. 5. 1. 피고는 원고를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명령 함. 원고는 2014. 5. 19.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고, 2014. 9. 25.부터 2015. 1. 14.까지 74회 업무회의에 불참 함. 2015. 1. 15.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전보 이후 영업활동 관련 요구를 거절하는 이메일을 보 냄. 2015. 1. 8.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소홀 시 징계 조치를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영업회의 불참 등 근무를 태만히 함. 2014. 5.부터 2014. 12.까지 원고의 영업실적(이익)은 419,000원에 불과 함. 2015. 2. 6. 피고는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회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 현저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 함. 2015. 2. 13. 피고는 원고를 면직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부당성 여부 법리: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무장소가 부산으로 한정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음. 피고는 인사권에 의거 원고와 동종의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역을 초월한 전보명령을 해왔 음.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남지역본부 산하 영업지점의 폐쇄·통합 및 인력재편성 조치를 실시하면서 직급별 인원현황, 원고의 영업실적 및 평가결과(하위권), 장기 근속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전문영업직(계약직) 제안을 거부하여 그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 음. 부산과 창원의 거리(자동차 이동시간 1시간 30분 내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사택 대여 등을 활용하여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100173 판정일 2016.0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피고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영업실적 저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남지역본부 산하 영업지점의 폐쇄·통합 및 인력재편성 조치를 실시하면서 직급별 인원현황, 원고의 영업실적 및 평가결과(하위권), 장기 근속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가 전문영업직(계약직) 제안을 거부하여 그 보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실시된 것으로 볼만한 증거는 없 음. 부산과 창원의 거리(자동차 이동시간 1시간 30분 내외)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사택 대여 등을 활용하여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정당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며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한 경우,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 음. 원고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9개월 동안 제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근무태만,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 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지 않는 경우,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정당한 전보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불응 및 근무태만 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근로자는 전보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응이 근로제공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면직처분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사권 행사의 재량 범위 를 확인하고, 업무상 필요성 을 명확히 제시하며,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예: 비용 지원, 사택 제공)을 기울이는 것이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함.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법리: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며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근무태만이 심각한 경우, 이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 음. 원고가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며 9개월 동안 제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근무태만,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에 해당 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넘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