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9 | 2022가합5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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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2213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문화재 보호 및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2009. 6. 1.부터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 임. 2021. 8. 17. 피고의 근로자 C는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충신고를 함. C의 고충신고 내용 중 성희롱 관련 내용은 **"2019. 12.경 콜롬비아 출장 중 원고가 수일 동안 자신의 방에서 함께 룸서비스를 시켜 먹을 것을 권유했고, 출장 마지막 날 술자리에서 정중히 거절했음에도 원고가 무리하게 동행하여 2차 술자리를 자신의 호텔방에서 갖자고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동행했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정서적 고통을 느꼈다"**는 것 임. 피고는 2021. 9. 1.부터 2021. 10. 22.까지 C의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함. 2021. 10. 29.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외출장 시 신고인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함. 고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위 행위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만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함. 피고 이사장은 2021. 11. 4.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7조,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징계혐의사실을 **"국외출장시 OOO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이라고 기재 함. 원고는 2021. 11. 7. 징계혐의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1. 11. 8.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함. 인사위원회는 **'국외출장시 특정된 2일에 신고인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발언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의 함.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2. 3. 재심에서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의 함. 피고는 2021. 12. 8.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처분 적용일: 2021. 11. 12.)을 통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합522135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법리: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함.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징계혐의사실이 다른 행위와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은 징계 혐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 음. 피고의 고충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C에게 룸서비스 식사를 제안한 날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고,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시에도 날짜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외출장시 ○○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이라고만 기재하여 통지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기 전 이미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도 출석하여 진술했 음. 원고는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신고자가 C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C와 국외출장을 간 기간은 2019. 12. 6.부터 12. 17.까지로, '국외출장기간 중'이라는 점이 특정된 이상, 그 중 룸서비스를 제안한 날이 정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실제로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변소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전 충분히 징계대상행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및 이 사건 징계처분 시 원고가 룸서비스 식사를 제안한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1항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존부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국외출장시 2일에 걸쳐 C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한 행위'의 존재 여부: C의 신고내용 및 진술서, 문답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 됨. 2019. 12. 13.경 원고와 C의 술자리에 동행했던 참고인(E)의 진술서 내용이 C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며, 원고가 C와 E의 동의 없이 호텔방에서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 됨. 실제로 원고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이루어진 2차 술자리에서 C와 E의 명시적 동의 없이 그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함. C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 음. C가 출장기간 동안 원고와 여상히 일정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성희롱 피해자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인 **'원고가 국외출장시 2일에 걸쳐 C에게 본인의 호텔 룸에서 식사를 주문해서 같이 먹자고 제안한 행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 함. 위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국외출장 복귀 후 C가 소속된 국제교류팀의 팀장으로 발령될 예정이었던바, 원고와 C는 사실상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었 음. 국외출장이라는 상황 및 호텔방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제안은 충분히 C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원고는 C가 제안을 한차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와 같은 제안을 했 음.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료 근로자인 C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피고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 제3호 피고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17조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행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일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유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이는 징계 절차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여부를 중시한 것으로 해석 됨. 또한, 성희롱 성립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함을 재확인 함.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 출장 중 호텔방이라는 특수한 상황,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제안 등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 임. 피해자의 동의 없는 동영상 촬영 행위가 성희롱 판단의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된 점도 눈여겨볼 부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