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0 | 2013가합55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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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상시적·지속적 특성: 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 평가에서도 전문인력의 '연속고용율'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 점을 고려함.
- 방문간호사 업무의 특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특성상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는 업무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의 주된 배경 중 하나였음.
- 실제 고용 승계 및 재계약 관행: 원고를 포함한 방문간호사들이 2007년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피고에게 위탁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함.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상의 위탁종료 기간인 2013. 12. 31.까지는 합리적인 재계약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2013가합55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가합558927 판정일 2015.03.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상시적·지속적 특성 함. 방문간호사 업무의 특성 음. 실제 고용 승계 및 재계약 관행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근무태도 관련 원고는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과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것으로 보 임. 임금숙의 퇴사, C과의 언쟁 등이 그 예시 임. **시 역시 원고의 잦은 불화로 인한 근무지 재배치 사실을 언급하며 원고의 근무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 함. 노동위원회에 제출된 동료 간호사들의 의견서에서도 원고의 복직을 반대하며 원고의 대인관계 문제를 지적 함. 2012. 8.경 **시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 후 피고가 지시한 시말서 작성에 원고가 불응한 점도 부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 함. 이 사건 평가 관련 동료평가 함. 대상자 만족도 조사 함. 실적 평가 함.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의 문언을 넘어 사업의 특성, 업무의 연속성, 실제 고용 관행,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에 있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공공적, 지속적 특성과 방문간호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특히 동료와의 불화 및 조직 융화 능력 부족이 중요한 사유로 작용하였음을 명확히 함. 이는 아무리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직무 수행 능력과 조직 적응력이 결여될 경우 재계약 거절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평가 방식의 객관성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평가 결과가 전반적인 근무태도와 결합하여 합리적인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점은, 평가 제도의 완벽성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함. 음.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갱신거절의 정당성 유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13가합55892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시는 2007년경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 4.경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담간호사로 근무 함. 2010. 10.경 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 1. 1.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 동부보건지소에 배치되어 방문간호사 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2. 1. 1.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하고 시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근무 함. 원고는 근무 중 동료 간호사들과 업무수행 방법과 관련하여 의견 충돌 및 다툼을 빈번히 일으켰고, 2012. 8.경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은 2012. 8. 30. 주민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분위기 저해 및 원고와 C 간호사의 강한 의견 주장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고에게 인사조치 및 재발 방지를 당부 함. 피고는 2012. 9. 6. 원고와 C 등에게 '자필 시말서' 작성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타이핑된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의 시정 요청에도 추가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12.경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자체 평가(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동료평가)를 실시 함. 원고는 실적평가 18위, 만족도 조사 19위, 동료평가 18위를 기록하여 하위 10%로 평가 됨. 피고는 2012. 12. 27.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하위 10% 인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2. 12. 28. 원고와 C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피고는 2013. 1. 4. 원고에게 2012.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 함. 원고는 위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원고의 종전 근무형태, 이 사건 위탁계약 및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상시적·지속적 특성: 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한시적 사업이 아닌 상시적·지속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정부 평가에서도 전문인력의 '연속고용율'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 점을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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