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2-12-12 | 2012나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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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통지하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
- 원고는 2011. 6. 8.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
- 비록 2011. 6. 17.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가 2011. 6. 20.자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한 사전절차를 위배한 흠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5. 31. 원고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 45점에 미달하는 43.54점으로 평가함.
- ♥◈대학교 총장은 2011. 6. 1.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통지하며 교수업적 자료 보강 및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함.
- 원고는 2011. 6. 8. 소방행정학과 겸직 기간 동안의 학생지도 평가 누락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기일 변경 또는 서면 의견 제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함.
-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6. 20. 원고가 추가 제출한 자료를 심의한 결과, 소방행정학과 학생지도 참여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소속 학과인 나노화학환경공학과 기준으로만 학생지도영역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림.
- 교원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학생지도영역이 기준 점수에 미달한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하기로 심의함.
- 피고는 2011. 6. 29.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1. 6. 1. 원고에게 학생지도영역 점수 미달을 통지하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
- 원고는 2011. 6. 8.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함.
- 비록 2011. 6. 17.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고가 2011. 6. 20.자 교원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에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한 사전절차를 위배한 흠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원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2. 재임용거부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3. 9. 8. 소방행정학과 겸직 발령을 받은 이후 소방행정학과의 전공과목을 3학기에 걸쳐 강의하고 소방행정학과의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사정이 있음.
- 피고는 원고가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에 대한 학생면담카드나 신입생 충원 관련 자료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가 겸직하고 있던 소방행정학과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적을 학생지도영역 점수 산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음.
- 원고는 재임용에 필요한 학생지도영역 점수(45점)에서 겨우 1.46점이 부족한 43.54점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됨.
- 만일 원고가 겸직하였던 소방행정학과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업적이 조금이라도 반영되었다면 재임용 여부에 관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었음.
-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피고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써 무효임.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겸직 학과에서의 업적 평가 누락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실체적 심사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교원 재임용 심사 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학생 지도 활동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형식적인 자료 유무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학교법인은 교원의 다면적인 기여를 인정하고 평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