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06-08 | 2022구합10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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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함.
- 2019. 10.경부터 업무 공간 재배치로 간호사 F, G와 함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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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316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담당변호사 박지원, 오슬기, 최정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강민서, 김혜린, 임수정, 전종민, 정운섭 [변론종결] 2023. 4. 27. [판결선고] 2023.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C 부당정직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는 1964. 4.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D병원(이하 '이 사건 의료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의료원은 단위기관으로 E병원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01. 2. 1. 이 사건 의료원에 입사하여 E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1) 원고는 직업환경의학과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0.경부터 업무 공간 재배치 로 인하여 간호사인 F, G와 함께 건강검진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21. 6. 18. F,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인 조직문화팀 소속 H 차장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H 차장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녹음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3) 원고는 2021. 7. 1. 조직문화팀에 공식적으로 F과 G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그 다음날 조직문화팀 담당자가 원고를 면담하였고, 해당 사건이 인사운영팀으로 인계됨에 따라서 인사운영팀은 2021. 7. 15. 원고에 대하여, 2021. 7. 23. F과 G에 대하여, 2021. 8. 4.과 2021. 8. 9.에는 직업환경의학과 부서원 4명에 대하여 각 면담하는 등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하여 사실여부 조사를 진행하였다. 4) 이 사건 의료원은 2021. 8. 10. 최종적으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F, G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고의 녹음행위와 이에 대한 조사 경과 1) 원고는 2021. 6. 2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와의 대화를, 2021. 6. 2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의 대화를 각 1회 녹음하였고, 2021. 7. 7.부터 2021. 7. 26.에 이르기까지 G, F 등과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진단실에 배치된 자신의 컴퓨터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6회에 걸쳐 매회 2시간에서 3시간가량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자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다(이하 '이 사건 녹음행위'라 한다). 2) F과 G는 2021. 7. 26. 본인들과 다른 동료들이 근무하는 건강진단실 내 원고의 컴퓨터 본체에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외래 간호팀장과 인사운영팀의 I 파트장에게 알렸다. I은 건강진단실 내 원고의 컴퓨터에 위와 같이 이어폰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원고가 휴가 중으로 부재중이던 상태에서 위 컴퓨터를 수거하였다. 3) 원고는 2021. 7. 27. 이 사건 녹음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인사운영팀에 제출하였고, 사무팀장은 2021. 8. 4.과 2021. 8. 13. 원고와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각 면담에서 원고는 F, G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각 녹음을 하였다면서 이 사건 녹음행위를 모두 인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이 사건 의료원은 이 사건 의료원 상벌규정에 따라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E병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E병원 징계위원회가 2021. 8. 20. 개최되었다. 원고는 E병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녹음의 일시, 녹음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고, 심의결과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의료원 상벌규정 제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원의 단위기관인 E병원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일반직 파트장급 이하이고 면직을 제외한 징계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E병원장은 2021. 8. 26. 이 사건 의료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다시 요청하였다. 3)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는 2021. 9. 1. 원고에게 2021. 9. 9. 개최될 예정인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는 2021. 9. 9.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마찬가지로 녹음의 일시, 녹음을 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으며, 심의 결과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4) 이 사건 의료원장은 2021. 9. 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의결된 '정직 3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재심판정의 경위 1) 원고는 2021. 11. 26.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2022. 2.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20. 원고에 대하여 상벌규정 제20조 제3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녹음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H 차장의 안내에 따라 녹음을 한 것인데, 구두로 이루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녹음하 지 않는 이상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녹음행위는 원고에 대한 직 장내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다. 2) 원고가 자리를 비율 때에는 반드시 컴퓨터 녹음프로그램을 종료시켰던바, 원고와 무관하게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분량은 거의 없었고, 원고를 포함하여 4명이 근무하는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녹음된 내용 역시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 3) 녹음된 내용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었기에 원고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향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유출할 가능성도 없었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1 E병원 징계위원회와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는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원고가 하루에 4시간가량 녹음을 했다고 인정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녹음을 하게 된 날 오후 12시 30분과 16시 30분 사이 가운데 무작위로 1, 2시간가량 녹음을 한 것에 불과한 점, 2 각 징계위원회는 녹음파일을 확인하지도 않고 녹음파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였다고 단정하였고, 원고나 다른 직원들이 발언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녹음된 내용이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나 비밀과 관련된 것인지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H 차장의 안내에 따라 녹음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컴퓨터에 녹음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기본프로그램으로 깔려 있는 녹음프로그램을 이용한 점, 4 원고가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았고, 원고가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2021. 7. 26. 오후 원고의 녹음행위가 발각된 당시에는 녹음을 하고 있지 않았던 점, 5 원고는 그동안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였고, 이 사건 의료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2010. 5. 26. E병원 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였으며, 단독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배우자와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6 당뇨병센터 검사실의 J 인턴 역시 괴롭힘과 폭언을 증명하고자 동료 간 대화를 녹취하였고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부서이동을 하게 된 점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 2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와의 대화를 1회 녹음하였고, 2021. 6. 29.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과의 대화를 1회 녹음하였으며, 2021. 7. 7.부터 2021. 7. 20.에 이르기까지 업무공간에 배치된 컴퓨터에 마 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연결하여 6회에 걸쳐 매회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였던바, 원고의 이러한 녹음행위는 직장 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불안을 유발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의료원 상벌규정 제20조 제3호의 '직장규율 및 질서문란', 제15호 '형사사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E병원 징계위원회와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 모두 이 사건 녹음행위의 결과물인 녹음파일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녹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의 진술서나 원고와의 면담일지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반드시 녹음파일의 내용을 확인하였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설령 원고가 자리에 있을 때에만 녹음프로그램을 켰다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근무하는 업무공간의 특성상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원고가 F, G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 사건 녹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무작위하게 이루어졌고,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업무공간 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도 충분히 내밀한 영역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녹음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무작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함께 근무하며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는 직장 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상시 불안을 갖게 하며, 일상에서 자기 검열에 이르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원고가 원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녹음되지 않아서 그 녹음파일을 실제로 사용한 바 없다거나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적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근무하는 곳은 수검자와 환자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으로서,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생길 경우 수검자와 환자의 건강상 위해라는 엄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있다. 다) 이 사건 녹음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업무공간으로서 공개된 공간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에도 내밀한 영역이나 사생활과 관계된 것으로서 제3자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라) 원고가 F, G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의료원이 당사자 및 관련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F, G의 행위 자체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종결되었던바, 이 사건 녹음행위를 정당화할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중 H 차장이 한 안내에 따라 이 사건 녹음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녹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법적으로 하는 녹음까지 안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다소 모호하게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녹음이 불법이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로서 그러한 안내가 있었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녹음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바) 원고는 2017. 8. 2.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및 폭행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녹음행위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의료원 상벌규정 제21조 제5호는 1회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면직'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 원고는 E병원 징계위원회와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에 각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였고, 특히 이 사건 의료원 징계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행위의 경위와 녹음의 범위, 과거 포상이력, 우울증과 적응장애 병력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심의하였고, 그 결과 E병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양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아) J 임상병리사가 2021. 3. 24. 전보 발령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직원 간의 관계로 인하여 직장 질서의 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로 당뇨병센터 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녹음행위와는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등이 상이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 사건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