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9 | 2021가합52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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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소결론: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3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가 청
2021가합527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 피고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 1. 1.부터 부회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1. 4. 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21. 4.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2020. 12. 16. 피고와 2021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분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제1사유(경영능력 부족) 음. 제2사유(C 지분 투자 손해) 음. 제3, 4사유(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경영권 탈취 시도) 이 사건 제1공문 발송 음. 판정 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 피고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 1. 1.부터 부회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1. 4. 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21. 4.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2020. 12. 16. 피고와 2021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분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됨. 음. 음. 음. 함.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에 불과하며,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27362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결의문 및 위임장 작성 함.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에 불과하며,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공문 결재 님. 소결론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미지급 보수가 아니라 보수 상당 손해배상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부담금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객관적 상황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경영 실적 악화나 경영권 관련 분쟁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행위의 주도 여부를 통해 판단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에도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1가합527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 피고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 1. 1.부터 부회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1. 4. 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21. 4.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2020. 12. 16. 피고와 2021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분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제1사유(경영능력 부족) : 피고의 영업이익 감소 사실은 인정되나, 제조원가 관리 소홀, 매출정책 추진, 원자재 구매 관련 배임 혐의 등은 원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무혐의 처분 및 청구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2사유(C 지분 투자 손해) :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증거가 부족하고, C 지분 투자 및 유상증자 참여는 피고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었으며, 원고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3, 4사유(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경영권 탈취 시도) : 이 사건 제1공문 발송 : D에 피고 인수 소문의 진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발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부존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임기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 피고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2019. 1. 1.부터 부회장으로 재직 함. 피고는 2021. 4. 9.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2021. 4. 1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함(이 사건 해임). 원고는 2020. 12. 16. 피고와 2021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3월분 급여까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자로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1사유(경영능력 부족): 피고의 영업이익 감소 사실은 인정되나, 제조원가 관리 소홀, 매출정책 추진, 원자재 구매 관련 배임 혐의 등은 원고의 잘못으로 단정하기 어렵거나 무혐의 처분 및 청구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2사유(C 지분 투자 손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증거가 부족하고, C 지분 투자 및 유상증자 참여는 피고 대표이사의 전결사항이었으며, 원고가 투자를 주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제3, 4사유(비밀유지 의무 위반 및 경영권 탈취 시도): 이 사건 제1공문 발송: D에 피고 인수 소문의 진위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발송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결의문 및 위임장 작성: 임직원들이 피고 매각에 반대하며 고용 승계 협상을 위해 임직원 대표를 선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작성을 주도하여 갈등을 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에 불과하며,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공문 결재: F에게 상신되었으나 반려되어 대외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 님. 소결론: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3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합527362 판정일 2023.10.19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결의문 및 위임장 작성 : 임직원들이 피고 매각에 반대하며 고용 승계 협상을 위해 임직원 대표를 선임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작성을 주도하여 갈등을 조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에 불과하며, 객관적 상황으로 볼 수 없 음. 이 사건 제2공문 결재 : F에게 상신되었으나 반려되어 대외적으로 발송되지 않았으므로, 영업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 님. 소결론 : 이 사건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제3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미지급 보수가 아니라 보수 상당 손해배상이므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부담금을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에 있어 객관적 상황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경영 실적 악화나 경영권 관련 분쟁 상황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행위의 주도 여부를 통해 판단하여,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경우에도 보수 상당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다음 날인 2021. 4. 13.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12. 25.까지 원고가 이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 598,039,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청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