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1-10 | 2017구합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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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함.
- 원고는 같은 계급인 경감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W은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원고보다 상위 계급인 경정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직권면직처분 양정 시 표창경력 등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양정 결정 시 표창경력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은 직무 수행능력 결격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징계와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함. 따라서 징계처분에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경규정이 직권면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직권면직)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심야 감찰조사 및 강압조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보호조치 미이행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신체적·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는 원고에 대해 심야 감찰조사 및 강압조사를 하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등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직권면직을 강행한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379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 검색으로 청주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379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등 청주지방법원 | 2017-11-10 | 2017구합379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5. 11.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5. 12. 31. 경감으로 승진, 2009. 2. 9.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함. -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물의를 일으키자 2012. 9. 17. 원고를 대기발령함. - 2012. 9. 1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요구를 함. - 2012. 9. 21. 위 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아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면직기간 동안의 급료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처리하였고,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경과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불이익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으로 임명된 W은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원고보다 상위 계급인 경정으로 승진한 상태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은 직무 수행능력 결격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징계와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 원문 2017구합379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 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5. 11.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5. 12. 31. 경감으로 승진, 2009. 2. 9.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 함.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물의를 일으키자 2012. 9. 17. 원고를 대기발령 함. 2012. 9. 1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요구를 함. 2012. 9. 21. 위 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아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면직기간 동안의 급료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처리하였고,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경과 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불이익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 됨.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국가배상)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5. 11. 경찰공무원(경위)으로 특채 임용되어 2005. 12. 31. 경감으로 승진, 2009. 2. 9.부터 충청북도지방경찰청 B과 C으로 근무 함.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은 원고가 물의를 일으키자 2012. 9. 17. 원고를 대기발령 함. 2012. 9. 18.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근무태만 및 품위손상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동의요구를 함. 2012. 9. 21. 위 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을 받아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호, 구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면직기간 동안의 급료 상당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2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제소기간 준수 여부) 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처리하였고, 달리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도 경과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불이익처분 시 소청심사 청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2항은 심의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 등을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 함. 원고는 같은 계급인 경감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2013. 10. 22. 대통령령 제2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직권면직처분 양정 시 표창경력 등 미적용의 위법성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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