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0-05 | 2018나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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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상여금 산정 기준 및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효력이 없음.
- 판단:
- '행정업무규정' 제18조 제3항의 상여금 규정은 월정급여액의 400%를 연 4회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행정업무규정'이 '조합운영규정'과 달리 상여금 지급 대상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없음.
- 원고는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석 달에 한 번씩 월정급여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었음.
-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4조
3. 연장근로수당 등 및 연차수당 청구의 당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 판단:
- 연장근로수당 등: 피고의 정
-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해고 사유("경험 부족", "고임금으로 인한 자금 사정 및 업무 효율성 저하")는 '행정업무규정'에서 정한 직권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해고 과정에서 직권퇴직에 필요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중대하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민법 제660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상여금 산정 기준 및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법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한 효력이 없음.
- 판단:
- '행정업무규정' 제18조 제3항의 상여금 규정은 월정급여액의 400%를 연 4회 나누어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행정업무규정'이 '조합운영규정'과 달리 상여금 지급 대상을 현재 근무 중인 자로 한정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하므로 효력이 없음.
- 원고는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석 달에 한 번씩 월정급여액의 100%를 상여금으로 받을 수 있었음.
- 피고의 취업규칙 변경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운영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산정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1,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4조
3. 연장근로수당 등 및 연차수당 청구의 당부
- 법리: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
- 판단:
- 연장근로수당 등: 피고의 정관, '조합운영규정', '행정업무규정' 어디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의 명을 받고 근무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연차수당: '행정업무규정'에서 직원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6일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상여금 산정 기준에 따라 88,082원만 인정됨.
4. 해고 무효에 따른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함.
-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1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3,066,66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검토
-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취업규칙이나 정관에 해고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상여금 등 임금 산정 시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변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