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3-07-05 | 2012구합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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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2012. 4. 30. 참가인에게 해고의 취지,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수습기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기사 표절, 낮은 평가 점수)를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2012구합4382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용 함. 2012. 4. 10. 수습기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 함. 참가인은 평가등급 D(61점 미만)를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됨. 2012. 4. 30.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법리 :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발견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회사 과제 기사 작성 시 인터넷 기사를 베낀 사실이 있 음. 평가자 두 명 모두 참가인에게 수습기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함. 평가자 D의 평가가 C의 평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판정 요지 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용 함. 2012. 4. 10. 수습기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실시 함. 참가인은 평가등급 D(61점 미만)를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됨. 2012. 4. 30.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발견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수습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해고할 수 있다고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행사로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회사 과제 기사 작성 시 인터넷 기사를 베낀 사실이 있 음. 평가자 두 명 모두 참가인에게 수습기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함. 평가자 D의 평가가 C의 평가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데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취업규칙 제11조 (수습직원의 결격사유) 해고절차 준수 여부 법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2012. 4. 30. 참가인에게 해고의 취지,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수습기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기사 표절, 낮은 평가 점수)를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 음.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2구합43826 판정일 2013.07.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취업규칙 제11조 (수습직원의 결격사유) 해고절차 준수 여부 법리 :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가 2012. 4. 30. 참가인에게 해고의 취지, 사유, 일자 등을 기재한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수습기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기사 표절, 낮은 평가 점수)를 구체적인 합리적 이유로 제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 음. 해고 절차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