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5-02-12 | 2024누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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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누11934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 검색으로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누11934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5-02-12 | 2024누11934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성희롱 해당 여부 -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함. -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4누11934 | 수원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판정 요지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 음. 제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원인사실의 성희롱 해당 여부 징계권자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원인사실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거나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원인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 함. 성희롱 여부 판단 시,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 감정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11934 판정일 2025.02.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