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25-04-30 | 2024나1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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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공고, 실제 운영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 본 판결은 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된 계약 종료 조항, 갱신 규정의 부재,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부정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계속고용의무 없음' 조항과 갱신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규정은 갱신 기대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일부 정규직 전환 사례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및 계속고용의무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
-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정에도 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 규정만 있을 뿐, 갱신 규정은 없음.
- 피고가 일부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직 근로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정규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또는 부서이동을 통한 재계약 가능' 신뢰 부여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공고, 실제 운영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
- 본 판결은 계약서 및 규정에 명시된 계약 종료 조항, 갱신 규정의 부재, 제한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을 근거로 갱신 기대권을 부정함.
-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계속고용의무 없음' 조항과 갱신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규정은 갱신 기대권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일부 정규직 전환 사례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