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16 | 2016구합7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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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그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고 기간 위반 여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면접시험 8일 전인 2016. 6. 17. 이 사건 세부일정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5. 25. 이미 면접시험의 일시, 장소, 구성 등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고, 2016. 6. 17.자 공고는 자기기술서 작성 부분과 응시자별 타임 구분 등 부연 설명에 불과함.
- 자기기술서 작성 방식은 이미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원고도 공고 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등록 인원과 장애인 편의지원 등을 고려한 응시자별 응시시간표 편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
- 원고는 2016. 6. 17.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국세청장은 이를 제공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미흡' 평정을 받아 불합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적격 여부
-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외부적으로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도 마찬가지임.
- 피고 국세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면접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그 명의로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주체는 피고 국세청장임.
- 따라서 피고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그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항
공고 기간 위반 여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면접시험 8일 전인 2016. 6. 17. 이 사건 세부일정을 공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6. 5. 25. 이미 면접시험의 일시, 장소, 구성 등 주요 내용을 공고하였고, 2016. 6. 17.자 공고는 자기기술서 작성 부분과 응시자별 타임 구분 등 부연 설명에 불과함.
- 자기기술서 작성 방식은 이미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원고도 공고 전부터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최종 등록 인원과 장애인 편의지원 등을 고려한 응시자별 응시시간표 편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제1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제1호),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제2호),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제3호),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제4호),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제5호),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제6호)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불이행 여부 (의사소통 조력인 미지원)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정의함.
- 원고가 2016. 6. 17.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국세청장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 뇌병변 1급 장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은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이를 지원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므로, 장애인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아니한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로서 이 사건 면접시험 절차의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되,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5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 "시험실시기 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 ·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을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정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고,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차별의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설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용자는 모집 · 채용 등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불이행 여부 (면접시간 연장 및 5분 발표 준비 보조 미지원)
-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게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 인사혁신처장과 피고 국세청장은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며 응시자들에게 편의지원 신청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 원고는 5분 발표 준비와 관련하여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면접 당일에도 시험시간 연장이나 보조도구 등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발음의 부정확성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시간 연장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함.
- 대규모 채용절차에서 응시자의 신청이 없어도 시험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편의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일부 응시자는 실제로 면접시간 연장을 신청하여 제공받았고, 원고도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외하면 신청한 편의지원을 모두 제공받음.
- 따라서 피고 국세청장이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 또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손해배상 책임
- 피고 국세청장이 이 사건 면접시험에서 원고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차별에 해당함.
- 원고가 이러한 차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는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조력인을 제외한 나머지 편의를 제공한 점, 의도적인 차별이 아닌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한 다른 차별행위는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