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1-22 | 2014누5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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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3.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장 중임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함.
-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므로,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를 중임 심사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종전에는 유사 전력 교장들이 중임되었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 경기도교육청의 「교장승진 및 중임 심사기준」은 교장 임용 대상자 추천 적부 판단 기준일 뿐, 대통령의 교장 중임 기준이 아님. 따라서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교장으로 중임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
2014누539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법리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판단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법리 임. 판단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임.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 음.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3980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3.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음.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 님. 따라서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교장으로 중임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과 같은 공무원 임용 관련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되며,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을 강조 함. 또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다툴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소청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 힘. 이 판결은 공무원 임용 및 중임 과정에서 징계 전력 등 도덕성 관련 사유가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음. 님. 따라서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교장으로 중임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4누5398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법리 :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전제요건인 신청권은 관계 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판단 :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2.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법리 :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임.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 또는 피고가 중임 대상 제외 사실이나 다툴 절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아 원고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피고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 판정 요지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고, 임용제청 거부결정 취소 청구는 각하 됨. 사실관계 원고는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3. 9. 1. 대통령의 교장 중임 결정에서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제외 됨. 원고는 과거 소속 축구부 감독의 비리와 관련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처분성 및 신청권 유무 법리: 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전제요건인 신청권은 관계 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추상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 음.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면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 함. 판단: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장은 임면권자에게 중임 여부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처분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2항 및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교장·원장 임기제 실시 업무처리지침」 제3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 여부 법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임.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대통령 또는 피고가 중임 대상 제외 사실이나 다툴 절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아 원고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한 피고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 함. 원고의 소청은 형식적으로 임용제청 거부결정에 대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위반하지 않 음.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교장 중임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 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3980 판정일 2015.01.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3.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장 중임 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함.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이러한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 함. 판단 :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 됨. 대통령이 원고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중임 거부처분을 한 것은 '학교 관리능력상 결함'이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중임 제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므로,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를 중임 심사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 종전에는 유사 전력 교장들이 중임되었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 : 경기도교육청의 「교장승진 및 중임 심사기준」은 교장 임용 대상자 추천 적부 판단 기준일 뿐, 대통령의 교장 중임 기준이 아 님. 따라서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교장으로 중임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결론 : 대통령의 이 사건 중임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9625 판결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교장 중임과 같은 공무원 임용 관련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포함되며, 행정청이 설정한 기준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 을 강조 함. 또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다툴 절차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소청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을 인정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 힘. 이 판결은 공무원 임용 및 중임 과정에서 징계 전력 등 도덕성 관련 사유가 재량권 행사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음. 비례의 원칙 위배 주장: 교장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며, 징계 전력은 자질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므로, 징계기록 말소기간 경과를 중임 심사기준으로 정한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 종전에는 유사 전력 교장들이 중임되었더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 음. 신뢰보호 원칙 위배 주장: 경기도교육청의 「교장승진 및 중임 심사기준」은 교장 임용 대상자 추천 적부 판단 기준일 뿐, 대통령의 교장 중임 기준이 아 님. 따라서 원고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교장으로 중임될 것이라는 신뢰를 가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