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6-12 | 2024누5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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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고 있음.
-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음.
- 특히 하급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 사용 및 성희롱 행위가 군 기강 및 사기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2024누59598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함. 원고는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 함.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징계처분을 원 함.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군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계급 또는 직책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율되며, 이는 군기와 지휘계통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함. 원고가 'F'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B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음. 원고가 지속적으로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부른 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대 전체의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 임. 이는 군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견뎠고,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판정 요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하급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함. 원고는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적 표현을 사용 함.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징계처분을 원 함. 원고는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군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계급 또는 직책에 의해 획일적으로 규율되며, 이는 군기와 지휘계통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함. 원고가 'F'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빈도, 발언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원고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 B에 대한 비하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 음. 원고가 지속적으로 병사들 앞에서 부사관인 피해자 B를 'F'이라고 부른 행위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대 전체의 군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 임. 이는 군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적 자질을 의심하게 하고,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징계처분의 정당성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불이익을 감수하며 참고 견뎠고,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 음.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해자들은 원고와의 계급 차이 등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 때문에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로 보 임.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고 있 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하급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 사용 및 성희롱 행위가 군 기강 및 사기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59598 판정일 2025.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해자들은 원고와의 계급 차이 등으로 인해 군 내부에서 겪을 수 있는 유·무형의 불이익 때문에 상당 기간 비위행위를 참고 견딘 것으로 보 임. 피해자들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원하고 있 음.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자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하급자에 대한 비하적 표현 사용 및 성희롱 행위가 군 기강 및 사기 저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선시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