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6-28 | 2016구합1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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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및 조직 내 인화 저해, 일부 직원의 우울증 유발 등 피해가 상당함.
- 피고가 담당과장에게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지도감독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것으로, 원고의 비위 정도와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하도록 규정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2016구합103681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업무 태만, 상사 지시 불복,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을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피고는 징계규정이 정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및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제3호 징계 사유의 존부 원고는 2012년 D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 후 C위원회 사무국장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진흥원 업무에 반감을 가 짐. 원고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른 회의 불참, 담당 사무관 지시 업무 방치 등으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문서 23건 중 9건만 처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실적보고서 심사, 정산검사, 보고 요구 등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 됨. 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공무원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1. 31.부터 대전광역시 B과에서 드라마·영화 제작 및 로케이션 지원, C위원회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피고는 2016. 1. 11. 원고에게 업무 태만, 상사 지시 불복,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을 사유로 감봉 3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4.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피고는 징계규정이 정한 확인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징계처분 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판단: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및 징계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와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6항 제3호 징계 사유의 존부 원고는 2012년 D진흥원 신임 원장 취임 후 C위원회 사무국장 직위에서 물러나면서 진흥원 업무에 반감을 가 짐. 원고는 정해진 사무분장에 따른 회의 불참, 담당 사무관 지시 업무 방치 등으로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함.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문서 23건 중 9건만 처리)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실적보고서 심사, 정산검사, 보고 요구 등의 감독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적용 됨. 진흥원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추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및 조직 내 인화 저해, 일부 직원의 우울증 유발 등 피해가 상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103681 판정일 2017.06.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판단 시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원고의 비위행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 및 조직 내 인화 저해, 일부 직원의 우울증 유발 등 피해가 상당 함. 피고가 담당과장에게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지도감독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것으로, 원고의 비위 정도와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행정절차법이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규정 준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 함.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실 및 복종 의무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감독 의무를 담당 공무원에게도 부과하는 점을 명시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행위의 기간, 조직에 미친 영향, 다른 관련자 처분과의 형평성, 징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 함. 공무원의 직무 태만 및 상사 지시 불복, 감독 의무 소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로, 공무원의 직무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피고가 담당과장에게 주의 처분을 한 것은 지도감독 주의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것으로, 원고의 비위 정도와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또는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처분을 하도록 규정 함.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 8. 31. 행정자치부령 제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징계기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