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7-23 | 2023가합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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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지속,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계약 위반 행위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형태(정규직, 기간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가합343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3. 선고 2023가합343 판결 해고조치무효확인및임금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7-23 | 2023가합343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 해고 서면요건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 피고 회사는 2022. 8. 31. 원고를 퇴직 처리함. - 원고는 피고 C가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의 전 근무처 퇴사 원인은 자금 사정 악화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 총무가 원고에게 전 근무처의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봉 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 요청 사실은 없음. - 원고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고, 채용 형태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됨.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 - 피고 회사 설립일(2020. 12. 24.)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2021. 9. 1.)이나 기간 만료일(2022. 8. 31.)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시간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으며 전 근무처 업무를 계속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23가합34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22. 8. 31. 원고를 퇴직 처리 함. 원고는 피고 C가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 함.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전 근무처 퇴사 원인은 자금 사정 악화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 회사 총무가 원고에게 전 근무처의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봉 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 요청 사실은 없 음. 원고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고, 채용 형태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 됨.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 음. 피고 회사 설립일(2020. 12. 24.)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2021. 9. 1.)이나 기간 만료일(2022. 8. 31.)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시간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으며 전 근무처 업무를 계속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9.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피고 회사는 2022. 8. 31. 원고를 퇴직 처리 함. 원고는 피고 C가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퇴직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정신적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 함. 피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1.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원고가 주장하는 정규직 채용에 관한 의사합치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의 전 근무처 퇴사 원인은 자금 사정 악화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피고 회사 총무가 원고에게 전 근무처의 3개월 평균 보수월액 내역을 요청한 것은 연봉 기준 수립을 위한 방편으로 보일 뿐, 근로계약서 요청 사실은 없 음. 원고가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 내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낮고, 채용 형태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계약서 문언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 됨.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 음. 피고 회사 설립일(2020. 12. 24.)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2021. 9. 1.)이나 기간 만료일(2022. 8. 31.)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만한 시간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 기간 중 피고 회사에 알리지 않고 대가를 지급받으며 전 근무처 업무를 계속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343 판정일 2024.07.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지속,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계약 위반 행위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줌.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형태(정규직, 기간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지속,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계약 위반 행위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줌.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형태(정규직, 기간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확히 한 판결임.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근로관계 지속, 갱신에 대한 합리적 기대 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계약 위반 행위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 형태(정규직, 기간제)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서면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