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5-27 | 2020나5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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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점을 종기로 하여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음.
- 당초 2018. 6. 25.경 완료 예정이었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연장되어 2018. 11. 9. 완료되었고, 이후부터는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1. 9. 기간만료로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 원고의 근무가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일부 공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의 단기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와 같은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매주, 매월 출근일수를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본일당과 포괄일당 사이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임금 약정은 유효함.
- 을 제13, 1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차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시점을 종기로 하여 1개월 단위로 갱신되어 왔음.
- 당초 2018. 6. 25.경 완료 예정이었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연장되어 2018. 11. 9. 완료되었고, 이후부터는 거푸집 조립,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8. 11. 9. 기간만료로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 원고의 근무가 일정 기간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된 일부 공정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개월의 단기로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여부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재확인함.
- 건설 현장과 같이 특정 공정 완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단기 계약직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