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12-11 | 2024누3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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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확립된 관행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