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1-07-12 | 90다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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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1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했기 때문임.
- 원고 1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의원면직처분 시 이미 알았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일실급료, 일실퇴직금) 발생 사실은 해당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함.
-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불법행위 요건 사실의 경위나 배경에 관한 이면 사정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 원심판결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특히, 19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과 같은 국가적 불법행위의 피해자
90다11554 | 대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 함.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금고는 한국방송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음. 1980년 8월 초, 언론인 강제해직 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 처리 됨. 원고들은 피고 금고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함.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1980년 8월 8일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 1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정년인 1982년 9월 26일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원심은 원고 1이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로소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법리 :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진행 함. 원고 1에 대한 원심판결 중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오류로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금고는 한국방송공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 음. 1980년 8월 초, 언론인 강제해직 조치에 피고 금고가 병행 처리 됨. 원고들은 피고 금고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 함. 피고 금고는 원고들의 사직 의사가 진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1980년 8월 8일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 함. 원고 1은 1980년 9월 1일부터 정년인 1982년 9월 26일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함. 원심은 원고 1이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비로소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알았으므로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해고 성립 여부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임.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0다11554 판정일 1991.07.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 1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했기 때문 임. 원고 1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의원면직처분 시 이미 알았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일실급료, 일실퇴직금) 발생 사실은 해당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함.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불법행위 요건 사실의 경위나 배경에 관한 이면 사정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원심판결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19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과 같은 국가적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열어둔 판결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안 시점과 손해 발생 사실을 안 시점을 구분하여 판단 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치게 빨리 완성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엿보 임. 이는 피해자가 실제 손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됨. 다만,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안 때'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쟁점이 될 수 있 음. 본 판결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이면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이면 사정'이 불법행위의 인지 시점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수 있음. 원고 1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했기 때문 임. 원고 1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의원면직처분 시 이미 알았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일실급료, 일실퇴직금) 발생 사실은 해당 급료나 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함. 1988년 12월 국회 문교공보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알게 된 것은 불법행위 요건 사실의 경위나 배경에 관한 이면 사정에 불과 함. 따라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원심판결은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특히, 19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과 같은 국가적 불법행위의 피해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