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9-11-12 | 2019구합5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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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용행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에게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지원자도 재량권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초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
-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을 약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신분보완을 지시한 경우,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참조).
- 교사 특별채용 신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언제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의 폐교 및 공립전환은 피고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졌고, D은 피고에게 교
2019구합51503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고용 승계 거부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8. 19. C대학교 기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제2급 정교사(기계·금속)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 음. 원고는 2013. 3. 1. 학교법인 D이 설립한 특수학교인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 음. 이 사건 학교는 2018. 7. 1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D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폐교 인가신청 및 공립전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고용 승계를 요청 함.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학교의 공립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D에 통지함(사립학교 폐교 예정일: 2019. 2. 28., 공립학교 개교 예정일: 2019. 3. 1.).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고 회신함(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피고는 2018. 12. 27. '강원도교육공무원[특수학교교사(보건교사포함)] 특별채용 세부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계획')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부계획에 첨부된 '특별전형 대상자 현황'에는 성폭력 사건 연루 교사와 원고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들 전원을 특별채용 함. 원고는 2019. 1. 23. 피고의 고용승계 취소처분 및 특별채용제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세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의 이익 유 무.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 음. 판정 요지 특수학교 공립 전환 시 일반학교 교사 자격 소지 교원 특별채용 배제 처분 취소 결과 요약 특수학교 공립 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고용 승계 거부 민원회신에 대한 취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8. 19. C대학교 기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중등학교 제2급 정교사(기계·금속)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은 갖추고 있지 않 음. 원고는 2013. 3. 1. 학교법인 D이 설립한 특수학교인 B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었 음. 이 사건 학교는 2018. 7. 11.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고, D은 2018.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폐교 인가신청 및 공립전환 요청을 하면서, 이 사건 학교 교직원의 고용 승계를 요청 함. 피고는 2018. 11. 28. 이 사건 학교의 공립 전환을 결정하고 이를 D에 통지함(사립학교 폐교 예정일: 2019. 2. 28., 공립학교 개교 예정일: 2019. 3. 1.). 원고는 2018. 12.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를 이유로 고용 승계가 불가하다고 회신함(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 피고는 2018. 12. 27. '강원도교육공무원[특수학교교사(보건교사포함)] 특별채용 세부계획'(이하 '이 사건 세부계획')을 이 사건 학교장에게 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부계획에 첨부된 '특별전형 대상자 현황'에는 성폭력 사건 연루 교사와 원고를 제외한 14명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들 전원을 특별채용 함. 원고는 2019. 1. 23. 피고의 고용승계 취소처분 및 특별채용제외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성 및 소의 이익 쟁점: 피고의 이 사건 민원회신 및 이 사건 세부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의 이익 유 무. 법리: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함.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특별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임용지원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는 없 음. 그러나 행정처분성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용행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에게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지원자도 재량권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초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을 약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신분보완을 지시한 경우,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51503 판정일 2019.11.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그러나 행정처분성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용행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에게는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지원자도 재량권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초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참조).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원 임용을 약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신분보완을 지시한 경우, 종전 사립대학 소속 교원들은 임용권자에 대하여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참조). 교사 특별채용 신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언제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교의 폐교 및 공립전환은 피고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졌고, D은 피고에게 교직원 고용 승계를 요구 함. 피고는 이 사건 학교 정규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한 이 사건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정규교사 전원을 특별채용 함.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학교의 정규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자신을 제외한 정규교사 대부분이 특별채용 대상자가 된 이상, 본인 역시 특별채용 대상으로 삼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위법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조리상 인정 됨. 따라서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 함. 다만, 이 사건 민원회신은 이 사건 세부계획으로 인해 종국적으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을 다투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세부계획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교사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학교 채용 당시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었으나, 이는 당시 학교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계·금속 관련 특수학교 교사 자격 보유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원고는 5년 내 특수학교 교원 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 됨.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교에 일반학교 교사 자격 보유자가 다수 재직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교사 자격 보유자를 채용하고 일정 기간 내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식은 실무상 드물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 음. 원고가 5년 이내에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동료 교사에게 대학원 수업 수강 기회를 양보했기 때문이며,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는 2018년부터 교육대학원에 다시 입학하여 특수교육 석사과정을 밟기 시작하여 특수교사 자격 취득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교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폐교 및 공립전환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보유를 이유로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 됨. 피고는 원고 채용 당시 일반교사 지원을 허용한 채용계획서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4년 이상 지난 2017년부터 자격 문제를 삼기 시작했으며, 성폭력 사건 이후 해당 시점의 교사 자격을 문제 삼아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 함.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피고도 원고가 교사로서 부적합하거나 무능한 점이 없다고 진술 함. 교육공무원법 및 구 교육공무원임용령은 폐교되는 사립 특수학교 교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특수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더라도 피고는 원고를 특별채용한 후 적절한 근무장소로 배치할 수 있 음. 원고는 정규교사로 채용되었고 교육공무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한다고 하여 수사 중인 자나 기간제 교원까지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를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세부계획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4. 2. 28. E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장의 요청으로 동료 교사에게 대학원 수업 수강 기회를 양보하기 위해 입학등록을 취소하고 2014. 9. 11. 제적 됨. 동료 교사가 2017년 2월경 특수교육 전공 석사과정을 마치자, 원고는 2018. 3. 2. E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전공) 석사과정에 다시 입학하였으나, 현재까지 석사과정은 마치지 않은 상태 임. 피고는 2017. 6. 19. 원고 외 2명의 교사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학교장에게 채용 경위 및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학교장은 원고가 2020년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예정임을 회신 함. 피고는 2017. 7. 26. 원고 외 2명 교사의 임용 결격 사유가 확인된다는 이유로 감사를 청구하였고, 감사청구서에는 '원고의 경우 2019년 2월말까지 특수교사 자격 미 취득 시 해임'이라는 사업부서 의견이 기재 됨. 피고는 2018. 8. 31. 이 사건 학교장에게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인사조치(직권면직)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장은 대체인력 충원 어려움 및 학생 교육 차질 우려를 이유로 인사조치를 유보 함. 피고는 2018. 11. 16. 이 사건 학교장에게 원고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급을 중지한다고 통보 함. 검토 본 판결은 특수학교 공립 전환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기존 사립학교 교원의 고용 승계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특수학교 교사 자격 미소지라는 형식적 요건만을 들어 특별채용 대상에서 배제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교원의 채용 경위, 자격 취득 노력, 학교장의 지시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보여 줌.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 음. 또한,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특수교사 수급 문제)과 그에 따른 관행(일반교사 채용 후 특수교사 자격 취득 유도)을 인정한 점도 주목할 만 함. 소의 이익 판단에 있어서, 선행 민원회신보다는 후행의 구체적인 특별채용 계획이 최종적인 처분성을 가진다고 본 점은 행정소송 실무에 있어서 처분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교사 특별채용 신청인이 임용권자에게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언제나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학교의 폐교 및 공립전환은 피고의 적극적인 관여 하에 이루어졌고, D은 피고에게 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