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9-05-23 | 2018가합2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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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근무 및 해고 기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원고가 복직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단순히 무효임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해고 사유가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도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일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이후인 2017. 10.경부터 일요일 근무 및 교대근무를 지시하였고, 이 사건 해고 처분에서 원고의 해당 지시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음.
- 노동조합 설립 직후인 2017. 10. 12. 피고의 본부장이 원고와 같은 체육지도 담당 직원에 대하여만 수영장 내 근무 및 행정업무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화내역을 녹취하고 유포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음.
- 이러한 사실 및 발생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였음을 실질적인 이유로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고사실
- 위자료 액수 산정 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근무 및 해고 기간, 이 사건 해임 처분의 경위, 원고가 입은 재산상·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원고가 복직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가 단순히 무효임을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해고 사유가 명목상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의도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일 때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강조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