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4-08 | 2020가합41110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 피고는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함.
- 원고의 대표자 C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의 H 부사장도 피고를 '법인장'으로 호칭하며 업무 지시를 함.
- 피고는 원고의 DI 팀장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안내를 받았고, 원고가 고용인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 초안을 받음. 이 초안에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장비 및 인센티브를 원고가 지급한다고 명시됨.
- 원고는 2020. 1. 11.부터 2020. 4. 1.까지 피고에 대해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해 줌.
- 이 사건 회사의 해외법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인력 채용, 100만 원 이상의 구매요청서, 100만 원 이상의 광고선전비, 30만 원 이상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해외법인 법인장에게 전결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권한이 제한적이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주체, 4대 보험 가입 주체,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상의 권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회사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원고의 베트남 지사에서 연수를 받은 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함.
- 원고의 대표자 C는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으며, 원고의 H 부사장도 피고를 '법인장'으로 호칭하며 업무 지시를 함.
- 피고는 원고의 DI 팀장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안내를 받았고, 원고가 고용인으로 명시된 고용계약서 초안을 받음. 이 초안에는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출장비 및 인센티브를 원고가 지급한다고 명시됨.
- 원고는 2020. 1. 11.부터 2020. 4. 1.까지 피고에 대해 4대 보험을 원고 소속으로 가입해 줌.
- 이 사건 회사의 해외법인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인력 채용, 100만 원 이상의 구매요청서, 100만 원 이상의 광고선전비, 30만 원 이상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해외법인 법인장에게 전결권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권한이 제한적이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주체, 4대 보험 가입 주체, 그리고 위임전결규정상의 권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임.
- 이는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외 파견 또는 해외 법인 설립 시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카카오톡 메시지 등), 고용계약서 초안의 내용, 4대 보험 가입 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근로자성 인정의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