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4-10-14 | 2024고정38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3. 11. 초경부터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 및 자금 경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2023. 12. 31. 폐업하였으며 현재 파산 절차(부산회생법원 2024하합1047)가 진행 중임.
- 피고인은 해고 후 14일간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파산 및 폐업,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노력, 동종 전과 없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임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 측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3. 11. 초경부터 발생한 예상치 못한 비용 지출 및 자금 경색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2023. 12. 31. 폐업하였으며 현재 파산 절차(부산회생법원 2024하합1047)가 진행 중임.
- 피고인은 해고 후 14일간의 임금을 포함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의 파산 및 폐업,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노력, 동종 전과 없음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사례임.
-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이 임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고예고 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