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1-10 | 2019나202874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대전 발령은 직장 내 분란 심화를 방지하려는 임시조치로 보일 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직장 내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회사의 근로질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비록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와 회사의 경영 방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직장 내 부정행위 발생 시, 행위가 발생한 공간적 범위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 및 양정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2019나202874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부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내 부정행위를 저지 름.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피고, E, C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고, 각 사무실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사내 행위가 아닌 사생활 영역의 문제이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을 대전으로 발령 내는 대신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직장 내 부정행위가 회사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및 그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음이 인정 됨. 피고, E, C의 긴밀한 관계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회사가 별개 회사로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비난 가능성, 회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부정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직장 내 부정행위를 저지 름.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해고 함. 원고는 피고, E, C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이고, 각 사무실이 분리된 공간을 사용하였으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사내 행위가 아닌 사생활 영역의 문제이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자신을 대전으로 발령 내는 대신 해고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직장 내 부정행위가 회사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고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 및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고 및 그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가 저해되고 피고의 기업 이미지 및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음이 인정 됨. 피고, E, C의 긴밀한 관계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이들 회사가 별개 회사로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그 행위가 같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 것과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부정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 양정은 징계 사유의 비난 가능성, 회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의 정도, 신뢰관계 훼손 여부,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그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초래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음. 피고의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에 따른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대전 발령은 직장 내 분란 심화를 방지하려는 임시조치로 보일 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직장 내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회사의 근로질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비록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28742 판정일 2020.01.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 및 그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초래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음. 피고의 사업 목적 및 경영 방침에 따른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존재는 인정하기 부족하며, 대전 발령은 직장 내 분란 심화를 방지하려는 임시조치로 보일 뿐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계열회사 간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직장 내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회사의 근로질서 및 기업 이미지 훼손을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비록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와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파급 효과를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와 회사의 경영 방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직장 내 부정행위 발생 시, 행위가 발생한 공간적 범위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 및 양정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와 회사의 경영 방침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 임. 직장 내 부정행위 발생 시, 행위가 발생한 공간적 범위나 법인격의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영향과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 및 양정을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