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2나4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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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나48914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나48914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0 | 2022나48914 dismissed 법원 판례 직장내 성희롱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임. -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음. -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함. -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나48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법리 함. 법리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함. 함. 함.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 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 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 함.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48914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 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 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 함.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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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함. -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함. -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함. - 법리: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함. -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움. -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 -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법리: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 또는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뜻 법리: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과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법원의 판단: 결론: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법원의 판단: 결론: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2022나48914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법리 함. 법리 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단체 3급 사원, 피고는 D단체 2급 과장으로 피고가 원고의 상급자 임. 원고는 2020. 12. 1. D단체 E본부장에게 피고의 직장 내 성희롱을 알렸으나 조치 없 음. 원고는 2021. 1. 5. D단체 본사에 직장 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접수 함. 2021. 2. 9.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함. 위원회는 원고의 고충 해소를 위해 피고에게 부서전환(전보) 조치하고, 복무규정 제14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 조치할 것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여부 함. 함. 함. 피고의 "오빠라고 부르라"는 발언(1행위)과 색연필에 'B 과장님 완전 좋음-!' 문구 기재(2행위)는 엄밀한 법적 의미의 성적 언동으로 보기 어려 움. 1행위가 반복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며, 피고는 일회성이었다고 항변 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고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등 일정한 사적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 음.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 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 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 함.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48914 판정일 2023.07.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가 일회적으로 "오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한 정도라면 원고가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사회상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 움. 피고의 "은근히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사무실에서는 많 아.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랑 얘기를 하라 고. 상담도 좋고 밥을 먹어도 좋고 술을 사달라고 그래도 좋고"라는 발언은 원고가 애로사항을 본부장에게 직접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건너뛰지 말고 직접 말하라는 취지로 한 해명에 부합하며, 성희롱 인정의 근거로 삼기 곤란 함.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 음.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결론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시사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2행위와 관련하여, 피고가 승진교육 대상자 3인에게 유사한 메시지와 선물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객관적으로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음. - 결론: 피고의 1, 2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외의 사람들에게 "오빠" 또는 "오라버니"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위와 같은 호칭 사용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도 어려움. - 결론: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 아니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친분관계의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의 맥락 등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