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1-12 | 2022구합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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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 (공무수행 전력 의무)
- 국가공무원 복
2022구합5230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에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 E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7. 1.부터 F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피고는 2021. 6. 2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함.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10. 8.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 함. 원고는 2021. 11. 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었 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제1징계사유) : 원고는 휴대폰 수리, 병원 진료, 자택 LED 등 수령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4일간 18시 이전에 조기퇴근하는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관내 우체국 방문, 직원 조문, LED 등 수령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거나 우체국 실적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은, 사전승인 또는 적법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조기퇴근 위반시간이 짧거나 청사를 둘러보고 나갔다는 주장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방역지침 위반 관련 (제2징계사유) : 원고는 E우체국장으로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1. 4. 3.부터 4. 4.까지 1박 2일간 7명과 함께 낚시터 모임을 가지고 인근 식당을 이용 판정 요지 우체국장의 근무지 무단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정직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5. 5. 28. 우체국에 임용되어 2021. 1. 1.부터 2021. 6. 7.까지 E우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21. 7. 1.부터 F우체국장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임. 피고는 2021. 6. 23.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비위사실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2021. 9. 16.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함.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2021. 10. 8.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 함. 원고는 2021. 11. 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됨.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었 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근무지 무단이탈 관련 (제1징계사유): 원고는 휴대폰 수리, 병원 진료, 자택 LED 등 수령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4일간 18시 이전에 조기퇴근하는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 함. 관내 우체국 방문, 직원 조문, LED 등 수령이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거나 우체국 실적에 이바지했다는 주장은, 사전승인 또는 적법한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 음. 조기퇴근 위반시간이 짧거나 청사를 둘러보고 나갔다는 주장도 징계사유를 부정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방역지침 위반 관련 (제2징계사유): 원고는 E우체국장으로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지침을 소속 공무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할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2021. 4. 3.부터 4. 4.까지 1박 2일간 7명과 함께 낚시터 모임을 가지고 인근 식당을 이용 함. 참석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모임 인원을 조정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인근 식당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부적절한 발언 관련 (제3징계사유): 원고는 "여자랑은 대화가 안 통해", "여자들은 엉덩이가 따뜻해야 해", "결혼을 안 하면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같다", "브라질 해외연수 시 현지 여성의 노출, 몸매가 좋다", "난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줄 알았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발언은 원고가 E우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의 기회에 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 임. 비록 성희롱의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성희롱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최소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300 판정일 2023.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석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은, 모임 인원을 조정하거나 해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인근 식당을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부적절한 발언 관련 (제3징계사유) : 원고는 "여자랑은 대화가 안 통해", "여자들은 엉덩이가 따뜻해야 해", "결혼을 안 하면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같다", "브라질 해외연수 시 현지 여성의 노출, 몸매가 좋다", "난 여자친구 소개시켜줄 줄 알았지"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 함. 이러한 발언은 원고가 E우체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수행의 기회에 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 임. 비록 성희롱의 주관적 요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성희롱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 최소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 (공무수행 전력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항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 (근무시간) 징계양정의 위법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강등-정직'의 중징계가 가능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에게는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가중도 가능 함. 원고는 기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방역지침 준수 및 성실 근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직장을 이탈하고 복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 함.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복성,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책임이 상당히 무거 움. 피고가 당초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82조 제2항은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따라서 피고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적법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경합 비위 징계 가중)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의결 결과에 따른 처분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징계의결이 가벼운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참고사실 원고는 1985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등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왔 음.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중앙징계위원회는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 함.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특별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직원은 없었 음. 일부 직원은 원고의 발언에 대해 "국장님 그런 농담하시면 안돼요"라고 지적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기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위한 근무지 이탈, 방역지침 위반, 부적절한 발언 등 다양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기준과 경합 비위 가중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였고,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강조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 음. 이는 징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원고의 오랜 공직 생활과 피고의 당초 경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유지된 점은, 공무원 특히 기관장의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을 시사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1항 (공무수행 전력 의무) 국가공무원 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