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1-18 | 2016가합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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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7. 8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2007. 8월부터 2008. 10월까지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발생일은 2008. 10. 31.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28. 제기되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B회사, C회사 등 피고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4. 11. 1. 이후에도 피고 영상미술국 이외의 부서와 2014. 11월 1건, 2015. 8월부터 11월까지 20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3, 2014년 시사교양국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소유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료를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종속성, 업무의 성격,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계약서 상의 공백 기간이 길거나, 월간 계약이 불규칙적으로 체결된 점,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다른 사업장에서의 겸업 여부, 개인 장비 사용 및 장비 사용료 수령 여부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또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갑 제4호증의 위조/변
- 원고는 2014. 11. 1. 이후에도 피고의 다른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본인 소유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비사용료를 수령함.
- 갑 제4호증(근무확인서)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보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년 이상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 법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계속적 근로관계가 없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07. 8월부터 2014. 10월까지 피고와 계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2007. 8월부터 2008. 10월까지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발생일은 2008. 10. 31.이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4. 28. 제기되었으므로, 위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B회사, C회사 등 피고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촬영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4. 11. 1. 이후에도 피고 영상미술국 이외의 부서와 2014. 11월 1건, 2015. 8월부터 11월까지 20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지급받음.
- 원고는 2013, 2014년 시사교양국에서 영상취재요원(VJ)으로 활동하면서 본인 소유 촬영장비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장비사용료를 수령함.
검토
- 본 판결은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계속성, 종속성, 업무의 성격,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계약서 상의 공백 기간이 길거나, 월간 계약이 불규칙적으로 체결된 점,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다른 사업장에서의 겸업 여부, 개인 장비 사용 및 장비 사용료 수령 여부 등이 근로자성 부인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 또한, 증거의 신빙성 판단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갑 제4호증의 위조/변조 판단)
- 퇴직금 청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했으나,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효가 도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권리 행사 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