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6-09-10 | 95누1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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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노동조합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함.
95누16738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1988. 6. 3. 입사하여 업적급제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4. 2. 15. 택시요금 인상 후, 원고는 택시요금 일부를 횡령하고 타코미터기 팩을 삽입하지 않은 채 운행 함. 1994. 4. 8. 노사 간 임금인상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노동조합장 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원고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고, 참가인의 중지 지시에도 불응 함. 참가인은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 임.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서명 활동은 노동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금협상 무효화를 선동하는 행위이며,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검토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용 택시회사인 참가인 회사에 1988. 6. 3. 입사하여 업적급제 운전기사로 근무 함. 1994. 2. 15. 택시요금 인상 후, 원고는 택시요금 일부를 횡령하고 타코미터기 팩을 삽입하지 않은 채 운행 함. 1994. 4. 8. 노사 간 임금인상 잠정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노동조합장 소외인이 참가인과 야합하여 단독으로 합의했다는 허위 유인물을 제작·배포 함. 원고는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 요구 서명을 받았고, 참가인의 중지 지시에도 불응 함. 참가인은 1994. 5. 23.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및 입증 책임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입증 책 임.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유인물 배포 및 서명 활동은 노동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임금협상 무효화를 선동하는 행위이며,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져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을 혐오하여 징계해고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정당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5누16738 판정일 1996.09.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 중 '정당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명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의 내용과 방식이 정당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 내부의 분란을 조장하거나 합의된 사항을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의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여,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명시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