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3-05-04 | 2022구합7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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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2-5 비위행위 (교장, 교감 및 감사기관 비방):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 이 사건 2-6 비위행위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징계 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 등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공가, 병가, 재택근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소속 기관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는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음.
-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
2022구합711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됨. 됨. 됨. 됨. 됨. 됨. 됨. 됨. 됨.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166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원고가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59일을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후에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직원을 폄하하고 부당한 경고를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의 무단결근 등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공가, 병가, 재택근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소속 기관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나. 무단결근, 다. 기타'에 해당하며, 그 내용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파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 임. 원고가 2019. 4. 19.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위 표창은 2021. 5. 27.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전의 공적이므로 감경 대상 공적이 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성실의 의 무. 직장이탈 금 지. 징계사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출장의 정의 및 의 무. 병가 시 진단서 첨부 의 무. 징계 양정 기준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징계 감경 사유 (공적). 경합 비위 시 징계 양 정. 재징계 시 징계 양 정. 참고사실 원고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주사보로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20년경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병가 부적절 사용,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구 및 지시, 갈등 발생 시 업무 배제 및 결재 업무 지연 등의 행위로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개인적인 사유를 공무로 위장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비방하는 행위, 보안 규정 위반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 시 과거 징계 전력 및 비위의 반복성, 고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공적은 재량 감경 사유일 뿐 필수적인 감경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 기본적인 복무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만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함. 징계 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원고의 무단결근 등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공가, 병가, 재택근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소속 기관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22구합711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2 비위행위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 미이행 및 무단 이탈): 원고가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3 비위행위 (병가 진단서 미제출): 원고가 59일을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후에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4 비위행위 (직원 비방 및 직무태만): 원고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직원을 폄하하고 부당한 경고를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5 비위행위 (교장, 교감 및 감사기관 비방):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6 비위행위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1166 판정일 2023.05.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 사건 2-2 비위행위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 미이행 및 무단 이탈): 원고가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3 비위행위 (병가 진단서 미제출): 원고가 59일을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후에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4 비위행위 (직원 비방 및 직무태만): 원고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직원을 폄하하고 부당한 경고를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5 비위행위 (교장, 교감 및 감사기관 비방):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6 비위행위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무단결근 등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공가, 병가, 재택근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소속 기관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의 '1. 성실의무 위반- 하. 기타',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나. 무단결근, 다. 기타'에 해당하며, 그 내용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며, 원고의 경우 파면으로 의결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 임. 원고가 2019. 4. 19.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감경 여부는 인사위원회의 재량사항이고, 위 표창은 2021. 5. 27.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전의 공적이므로 감경 대상 공적이 될 수 없 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한 공직사회의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은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 무. 지방공무원법 제50조: 직장이탈 금 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징계사유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1항: 출장의 정의 및 의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 병가 시 진단서 첨부 의 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성실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징계 감경 사유 (공적).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경합 비위 시 징계 양 정.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2항: 재징계 시 징계 양 정. 참고사실 원고는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주사보로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2020년경 학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출장·병가 부적절 사용,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요구 및 지시, 갈등 발생 시 업무 배제 및 결재 업무 지연 등의 행위로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개인적인 사유를 공무로 위장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비방하는 행위, 보안 규정 위반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 시 과거 징계 전력 및 비위의 반복성, 고의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공적은 재량 감경 사유일 뿐 필수적인 감경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함.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의무 등 기본적인 복무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참고할 만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 양정은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무단결근 등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적지 않고, 공가, 병가, 재택근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소속 기관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원고는 2021. 5. 27.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구 지방공무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