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1구합8042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무단이석은 업무상 유관기관 방문 가능성이 있어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탈이라는 증명이 부족함.
- 중식시간 미준수도 30분 내외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소청심사 지연, 직무상 목표 미달, 근무실적 현저히 낮다는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의 2018년, 2020년 성과평가는 긍정적이었음.
-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제2-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욕설)
- 다수의 직원이 원고가 '또라이, 병신, 개새끼, 멍충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
- 결론: 징계사유 특정 부족으로 불인정.
제2-2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여성 차별적 발언)
- 원고가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본 뒤 "여자가 이 정도만(혹은 15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발언하고, "딸을 낳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 인정.
제2-3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고시 출신 우대 발언)
- 원고가 업무분장 시 비선호 보직에 대해 "고시출신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고시출신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보직 인사에 있어 출신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가치관을 드러낸 발언으로 적절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품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구합80421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5. 12. 선고 2021구합80421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05-12 | 2021구합80421 granted 법원 판례 근태불량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경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B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임. -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뒤, 2021. 2.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함. -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 특정 부족 의견 제시에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형사절차와 같은 뚜렷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징계의결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무보직 전보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무보직 전보명령은 장래 직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임.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제보, 직무수행 시 공정성 및 신뢰 저해 우려, 실제 징계처분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진행 전 무보직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 - 원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무보직 상태가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징계사유 (근무 태만) - 원고가 다소 지각, 조퇴,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재택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은 대부분 10분 내외였고, 원고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결론: 징계사유 불인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특정 부족으로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인정. 결론: 징계사유 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인정.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결론: 징계사유 인정. 결론: 징계사유 특정 부족으로 불인 결론: 징계사유 인 원문 2021구합8042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경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B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뒤, 2021. 2.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7.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 특정 부족 의견 제시에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형사절차와 같은 뚜렷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징계의결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무보직 전보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무보직 전보명령은 장래 직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 임.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제보, 직무수행 시 공정성 및 신뢰 저해 우려, 실제 징계처분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진행 전 무보직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원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무보직 상태가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징계사유 (근무 태만) 원고가 다소 지각, 조퇴,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재택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은 대부분 10분 내외였고, 원고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하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24.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7. 9.경부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B으로 근무한 국가공무원 임. 피고는 2021. 1. 15. 원고를 무보직으로 전보한 뒤, 2021. 2. 24.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 함.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 6.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1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7. 원고의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 특정 부족 의견 제시에도 징계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이 제한된다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더라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형사절차와 같은 뚜렷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징계의결권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징계위원회 절차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무보직 전보명령의 절차적 하자 여부 무보직 전보명령은 장래 직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으로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 임.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 제보, 직무수행 시 공정성 및 신뢰 저해 우려, 실제 징계처분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진행 전 무보직 전보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 함. 원고가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무보직 상태가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제1징계사유 (근무 태만) 원고가 다소 지각, 조퇴, 중식시간 미준수, 유연/재택근무 규정 미준수 등이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근무를 태만하게 하였다거나 근태가 불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은 대부분 10분 내외였고, 원고는 야근 및 주말 출근도 하였 음. 무단이석은 업무상 유관기관 방문 가능성이 있어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탈이라는 증명이 부족 함. 중식시간 미준수도 30분 내외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는 아 님.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소청심사 지연, 직무상 목표 미달, 근무실적 현저히 낮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의 2018년, 2020년 성과평가는 긍정적이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80421 판정일 2023.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무단이석은 업무상 유관기관 방문 가능성이 있어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탈이라는 증명이 부족 함. 중식시간 미준수도 30분 내외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는 아 님.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소청심사 지연, 직무상 목표 미달, 근무실적 현저히 낮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의 2018년, 2020년 성과평가는 긍정적이었 음. 제2-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욕설) 다수의 직원이 원고가 '또라이, 병신, 개새끼, 멍충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함. 제2-2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여성 차별적 발언) 원고가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본 뒤 "여자가 이 정도만(혹은 15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발언하고, "딸을 낳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제2-3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고시 출신 우대 발언) 원고가 업무분장 시 비선호 보직에 대해 "고시출신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고시출신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보직 인사에 있어 출신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가치관을 드러낸 발언으로 적절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2-4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근무평가 등급 공개 발언) 원고가 근무평가나 성과급 시즌에 직원들의 등급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나, 근무평가 절차상 등급이 직원들 사이에 공유될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고려할 때, 감수성과 배려의 문제로 보일 뿐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2-5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직위 앞세운 발언) 원고가 'B이 시키는데 말이야', 'B에게 보고도 안 하고' 등 본인의 직위를 앞세워 말하였다는 진술이 있으나, 발언의 맥락을 알기 어려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2-6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마사지', '섹시하게 써라' 발언) 원고가 보고서를 수정하면서 '마사지', '섹시하게 보고서를 써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일부 직원은 성희롱적으로 듣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방식 지시의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여성이 아닌 보고서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제2-7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지역 차별 발언) 직원 B의 진술("원고가 고참들은 적폐라고 근거 없이 비난하고, 지역차별적인, 지방출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한다")이 있으나, 진술의 맥락,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 음. 제3-1징계사유 (예산 부적절 사용 - 도서 구매) 원고가 'English for Human Resources' 책 2권을 소청심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도서라는 이유로 구매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이는 예산 집행지침상 직무 개발과 연관된 도서 구매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스스로도 영어 공부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여, 소청심사 업무와 무관하게 영어 공부 목적으로 예산 목적 외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3-2징계사유 (예산 부적절 사용 - 특근매식비) 원고가 E과 직원 간담회 목적으로 선결제된 관서업무추진비로 F에서 총 5회 혼자 식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간담회 식사의 일환이 아니므로, 예산 외 목적으로 관서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1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 방향제 구매) 직원 G의 진술("원고 차의 방향제를 사서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있 다.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았는데, 직원의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만으로는 원고의 방향제 구입 요청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였는지 확인하기 어려 움. 원고는 위원장의 긴급 호출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수락하여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 됨. 제4-2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 술자리 게임 조사) 직원 D는 원고가 술자리 게임 조사를 시켰다고 진술하나, 소청 사건의 발단 자체가 술자리 게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직원 D가 주심 위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 음. 관련 소청 사건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4-3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 민·관 보수체계 비교 등 조사) 원고가 직원 D에게 민·관 보수체계 비교, 민·관 성과주의 미구현 이유, 급여의 외부성 조사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 됨. 원고는 당시 급여 관련 소청심사가 많아 제반 지식이 필요했다고 주장하고, 직원 D도 위 자료가 원고의 논문과 관련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 함. 위 자료가 원고의 논문과 관련되었거나 소청심사 업무와 무관한 업무지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4-4징계사유 (부당한 업무지시 - 영어 공부 지시 및 폭언) 원고가 직원 D에게 영어 공부를 지시하고, D가 거절하자 "쓰레기 같은 학교 나와서 공부라도 잘해야지", "요새 젊은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고시 출신이 되어서 비고시 출신처럼 일하면 안 된다"라고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소청심사 업무에 영어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D의 거절에도 재차 지시하며 폭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행위로 판단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징계사유 (조사 기간 중 직원들과 통화 시도) 원고가 무보직 전보발령 및 조사 기간 동안 인사혁신처 직원 등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통화 목적은 비위행위 확인, 진행 상황 문의 등으로 보이며, 회유나 협박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 움. 원고가 정확한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남용하여 조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제6징계사유 (단체 카카오톡방에 음란 이미지 공유) 원고가 2020. 5. 16. 단체 카카오톡방에 "J 야설쓰고 싶다" 등 음란한 글로 보이는 블로그 제목 캡쳐 이미지를 공유했다가 1분 만에 삭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음. 원고가 이미 구두경고를 받았더라도, 경고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제7징계사유 (폭언 - "쓰레기 학교 나와서 공부라도 잘해야지") 원고가 직원 D 정. 제2-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욕설) 다수의 직원이 원고가 '또라이, 병신, 개새끼, 멍충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함. 정. 제2-2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여성 차별적 발언) 원고가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본 뒤 "여자가 이 정도만(혹은 15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발언하고, "딸을 낳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정. 제2-3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고시 출신 우대 발언) 원고가 업무분장 시 비선호 보직에 대해 "고시출신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고시출신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보직 인사에 있어 출신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가치관을 드러낸 발언으로 적절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품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무단이석은 업무상 유관기관 방문 가능성이 있어 사적인 업무를 위한 이탈이라는 증명이 부족함. - 중식시간 미준수도 30분 내외로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는 아님. -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소청심사 지연, 직무상 목표 미달, 근무실적 현저히 낮다는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의 2018년, 2020년 성과평가는 긍정적이었음. - 결론: 징계사유 불인정. 제2-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욕설) - 다수의 직원이 원고가 '또라이, 병신, 개새끼, 멍충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시기, 장소,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 - 결론: 징계사유 특정 부족으로 불인정. 제2-2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여성 차별적 발언) - 원고가 여성 직원에게 월급을 물어본 뒤 "여자가 이 정도만(혹은 150만 원만) 받으면 돼"라고 발언하고, "딸을 낳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징계사유 인정. 제2-3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 고시 출신 우대 발언) - 원고가 업무분장 시 비선호 보직에 대해 "고시출신이 나라의 기둥인데 이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고시출신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 이는 보직 인사에 있어 출신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가치관을 드러낸 발언으로 적절하지는 않으나, 징계사유로 삼을 정도로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