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2-06 | 2014누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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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존 단속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함.
- 심야근무를 둘러싼 갈등, 고소 사건 등 총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60명 전원을 신규채용한 것이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신규채용은 계약내용 변경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규채용 불합격을 이유로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및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들 내부의 갈등, 민원 제기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신규채용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2014누55641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12년까지 원고의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은 동일한 채용공고와 계약서로 근로조건 차등 없이 근무 함. 2011년 9월경부터 원고는 주정차 단속 분야에 동별, 심야, 주간 민원처리반 3개조를 구성하여 24시간 민원처리를 하였고, 단속원들은 1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였으나, 여자 단속원은 심야민원처리반 근무에서 제외 됨. 일부 남자 단속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에도 남자만 심야근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처우 개선, 심야근무 전담반 구성, 또는 여자 단속원의 심야근무 동참을 요구 함. 2012년 10월 1일부터 여자 단속원들도 심야민원처리반에 배치되었으나, 직후 여자 단속원 가족이 심야근무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참가인 A은 2012년 5월 남자 단속원 M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을 고소하였고, M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13년 1월 8일 주정차 단속 분야의 문제점(단속 공무원 관리, 심야민원처리반 운영, 근무행태)을 개선하기 위해 '전원 신규채용으로 총체적 분위기 쇄신, 심야민원처리반 별도 채용 및 전담 운영'을 계획하고 '2013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함. 원고의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반 48명은 오전, 오후, 전일조 순환 근무, 심야처리반 12명은 심야업무 전담 및 야간수당 지급 조건으로 채용 됨. 기존 단속원 58명 중 57명이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26명이 채용 됨. 참가인들이 특혜를 주장한 L은 2010년 3월 신규채용 당시부터 '상담원'으로 임용되어 단속원과는 직군이 달랐으며, 근로조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심야근무 관련 단속원들의 불만과 민원, 성추행 주장 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 및 심야처리전담반 신설의 필요성을 느 판정 요지 불법주정차 단속원 신규채용으로 인한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강남구청)의 신규채용이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피고(강남구청)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2012년까지 원고의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은 동일한 채용공고와 계약서로 근로조건 차등 없이 근무 함. 2011년 9월경부터 원고는 주정차 단속 분야에 동별, 심야, 주간 민원처리반 3개조를 구성하여 24시간 민원처리를 하였고, 단속원들은 1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하였으나, 여자 단속원은 심야민원처리반 근무에서 제외 됨. 일부 남자 단속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에도 남자만 심야근무를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처우 개선, 심야근무 전담반 구성, 또는 여자 단속원의 심야근무 동참을 요구 함. 2012년 10월 1일부터 여자 단속원들도 심야민원처리반에 배치되었으나, 직후 여자 단속원 가족이 심야근무 제외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함. 참가인 A은 2012년 5월 남자 단속원 M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M을 고소하였고, M은 무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2013년 1월 8일 주정차 단속 분야의 문제점(단속 공무원 관리, 심야민원처리반 운영, 근무행태)을 개선하기 위해 '전원 신규채용으로 총체적 분위기 쇄신, 심야민원처리반 별도 채용 및 전담 운영'을 계획하고 '2013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 함. 원고의 신규채용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반 48명은 오전, 오후, 전일조 순환 근무, 심야처리반 12명은 심야업무 전담 및 야간수당 지급 조건으로 채용 됨. 기존 단속원 58명 중 57명이 신규채용에 응시하여 26명이 채용 됨. 참가인들이 특혜를 주장한 L은 2010년 3월 신규채용 당시부터 '상담원'으로 임용되어 단속원과는 직군이 달랐으며, 근로조건 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에 따라 신규채용을 실시한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심야근무 관련 단속원들의 불만과 민원, 성추행 주장 사건 등으로 인해 근로조건 변경 및 심야처리전담반 신설의 필요성을 느 낌. 심야처리반 신설은 심야근무 전담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존의 조별 순환 근무 방식과 명백히 다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 원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존 단속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 함. 심야근무를 둘러싼 갈등, 고소 사건 등 총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60명 전원을 신규채용한 것이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누55641 판정일 2015.02.0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낌. 심야처리반 신설은 심야근무 전담자에게 야간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존의 조별 순환 근무 방식과 명백히 다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 함. 원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였고, 기존 단속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 함. 심야근무를 둘러싼 갈등, 고소 사건 등 총체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 60명 전원을 신규채용한 것이 참가인들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신규채용은 계약내용 변경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규채용 불합격을 이유로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및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들 내부의 갈등, 민원 제기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신규채용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움. 따라서 원고의 신규채용은 계약내용 변경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을 박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규채용 불합격을 이유로 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및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들 내부의 갈등, 민원 제기 등 업무 환경의 변화가 신규채용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며,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