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2-20 | 2017고단4339,2017고단4389(병합),2017고단729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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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상해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상해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미지급)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2조, 제53조, 제59조 및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임금미지급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임.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3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름. 음주측정거부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후에 재차 도주치상 및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름. 교통사고 후 도주를 막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상해를 가함.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근로기준법위반죄로도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다수 범죄와 누범 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임.
- 특히 음주운전 관련 전과와 도주치상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점,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추가 상해를 가한 점이 중하게 작용하여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함.
-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경영상 어려움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으나, 반복된 범행과 전과가 실형 선고의 주된 이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