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8-02-14 | 2007두2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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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요된 사직으로 인한 교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특히, 임면권자의 사직서 요구가 재임용 탈락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 그 실질을 파악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2007두2130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 함.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가 가능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대학교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참가인은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원고(대학교)는 참가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법리 : 임면권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의 판단과 같이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적용 여부 법리 : 임용기간 만료 전 임면권자가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이 불가피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 음. 따라서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비리 관련 기사로 인한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사직서 제출 요구 시기가 재임용 기한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아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로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 처리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가능성 결과 요약 대학교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 처리는 위법 함. 사직서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가 가능 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대학교 총무국장이 대학교원(참가인)에게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참가인은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원면직으로 퇴직 처리 됨. 참가인은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원고(대학교)는 참가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에 대해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강요 여부 법리: 임면권자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의원면직은 위법 함.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과 같이 총무국장의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에 기한 참가인에 대한 의원면직은 위법하다고 판단 함.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적용 여부 법리: 임용기간 만료 전 임면권자가 재임용 탈락이 예상됨을 고지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사직이 불가피한 다른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의 형태인 '임용기간 만료' 내지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와 차이가 없 음. 따라서 별도로 의원면직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위 특별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총무국장이 참가인에게 비리 관련 기사로 인한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를 이유로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사직서 제출 요구 시기가 재임용 기한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아 이미 내부적으로 재임용 기준 미달로 참가인의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무국장이 사실상 참가인에게 탈락 사실을 통지하며 형식상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의원면직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요된 사직으로 인한 교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임면권자의 사직서 요구가 재임용 탈락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 그 실질을 파악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7두21303 판정일 2008.02.1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점. 총무국장이 사실상 참가인에게 탈락 사실을 통지하며 형식상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의 의원면직은 위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의 사유로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원의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요된 사직으로 인한 교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특히, 임면권자의 사직서 요구가 재임용 탈락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경우, 그 실질을 파악하여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