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11-10 | 2022고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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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전 직원이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펜션과 같은 서비스업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동종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3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40조의 경우에 형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1개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전 직원이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펜션과 같은 서비스업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줌.
- 동종 전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